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1)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2) 객관성이 확보된 재해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정해석 대상을 선정,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자연사면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는 사업지구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하류유역이나 주변지역의 경우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 내 자연사면도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후보가 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2021, 행정안전부)」에 따라 자연사면을 조사한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면의 선정사유를 명기하여 표로 제시한다. 사면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
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
1)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위험도지수 간략지수(이하 "위험도지수(간략)"이라 한다)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조사된 피해 이력, 관련 계획 내용,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후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 A는 피해 이력, B는 예상피해수준, C는 주민 불편도, D는 정비 여부,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4)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항목별 간략지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