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 배수계획 및 가배수로 계획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1)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단계별로 배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개발 중 배수계획은 개발로 인하여 기존 배수체계가 변경되고, 발생되는 토사를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가배수로와 침사지겸 저류지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사업의 특성과 공사일정 등에 따라 공사단계별로 변경되는 배수체계를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중의 배수계통을 동일 도면에 제시하여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배수로 계획 (1) 개발 중 가배수로는 침사지겸 저류지와..
지역외 겸용저류시설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On Line 또는 Off Line 방식으로 배수관로와 연계하여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저류지의 방류구시설은 평상시 저수와 홍수시 본류하천의 수위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저류지에 저류되지 않고 저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류지에서 홍수조절 방류를 위한 통로인 여수로는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수문과 에너지 감쇄를 위한 감세공으로 구성되며, 여수로를 통한 고속 방류수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설계홍수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비상..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임계지속기간은 침사지나 저류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된다.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으로 현 시점 및 목표연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 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홍수량 산정 방법 채택시에는 홍수량이 가장 크게 산정되는 방법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첨두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위된다.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하여 강우지속기간을 10분 간격 증가시키면서 ..
공통사항 재해영향평가 관련협의 및 검토 시 침사지 위치는 지구 내 영구 저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사지 경사는 설치위치의 부지여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공사용 작업 공간 확보 부족 시는 토질여건을 감안 1:0.3~1:0.5 정도로 계획하여 대형마대 쌓기로 검토한다. 부지의 여유가 있거나 협의가 안되어 1:1.5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침사지 비탈면을 검토하여 마대쌓기가 피룡하지 않은 경우는 천막지 2중 쌓기(천막지 고정용 마대쌓기 포함)로 적용한다. 가배수로 설치위치가 흙깎기 부위인 경우 가배수로 배면의 토공정리가 먼저 시공되어 가배수로의 비탈면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배수 상부에 장기간 비탈면이 노출되는 경우는 비탈면 보호용 천막지 깔기를 반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