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
소하천 친수계획 1. 기본구상 소하천공간을 포함한 소하천주변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소하천 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하천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정한다. (1) 소하천공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소하천공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은 그 주변 지역의 특성과 소하천의 특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구역별 관리의 기본방침 소하천의 정비에서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하천 등 주변 환경에서의 소하천이 차지하는 영역을 감안하여 그 관리방침을 설정한다. 2. 기본방향 친수성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한 소하천공간과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적절한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 구역 구분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