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4. 지하공간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5.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 지하공간의 침수는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하천의 제방 붕괴에 의한 홍수에 의한 침수, 구조물 결함에 의한 지하수 유입에 의한 침수, 하수구를 통한 역류에 의한 침수 등이 일어난다.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이와 같은 침수가 발생하기 전이나 침수가 발생한 이후에 이용자들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준비단계 침수위험성을..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