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배수문) 1.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산지계곡의 토석류 유출 및 하상퇴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토석류 유출방지 시설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도로확보 산림청 및 관련부서와 토사유출방지시설(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필요 2. 배수문 배수문은 전동화하고,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조작시스템 및 비상운전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배수문의 감시 및 조작은 현장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여 구성하며, 관리청의 종합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잇는 제어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한다.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사면재해 저감대책 종류 및 특성 사면관련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기술하여 적절한 저감대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사면의 산사태 및 토석류 재해 저감대책의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되면 사면활동 유형이 낙반(fall), 전도(topple), 활동(slide)에 해당될 경우 인공사면의 저감대책을 준용한다. ② 산사태 및 토석류 대책시설은 발생억제시설, 흐름완화 및 제어시설과 퇴적 및 유도시설 등의 사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면 및 계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③ 발생억제시설은 토석류 발생부에 주로 설치하는 시설로 산복공사와 계곡막이 등이 대표적이다.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억제시설의 종류 및 특성 구분 목적 종류 산복공사 산복 기초공사 황폐된 산복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억제 ..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1)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을 실시한다. (2) 토석류 발생시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한다. 토석류 해석 대상 및 예상되는 흐름 유형을 표로 제시한다. 토석류는 경사가 급한 산지(계곡)에서 물과 토석(흙과 암)이 혼합되어 빠르게 이동하는(흐르는) 현상으로 구성물질, 함수비, 주요특징 및 흐름 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 분류된다. 흐름(Flow)의 형태를 보이는 산사태 분류(Hungr 등 2001) 명칭 구성물질 함수비 특징 속도 비액상화 흐름 (non-liquified flow) 실트, 모래, 자갈, 토석(애추) 건조, 습함, 포화 과잉간극수압 발생하지 않음. 발생부피가 한정 다양함 흐름활동 (flow slide) ..
(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