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모래주머니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방수판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수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판 설치가 여의치 않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활용토록 하고,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지하시설 유입구에 방지턱을 통한 지하시설내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적정 높이 이상의 방지턱 설치가 어려우므로 방지턱을 넘어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방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의 크기기 적거나 불가피하게 방수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시설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아래의 표과 같이 위험도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별표 제3호] 재해유형 구분 위험요인 하천재해 하천범람 ● 하폭 부족 ● 제방고 및 제방여유고 부족 ● 본류 하천의 높은 외수위에 의한 지류 하천 유수 소통 불량 ● 토석류, 유송 잡물 등에 의한 하천 통수단면 감소 ● 교량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으로 막힘 현상 발생 ● 교량 부분이 인근 제방보다 낮음으로 인한 월류 및 범람 ● 하천구역의 다른 용도 사용 ● 인접 저지대의 높은 토지이용도 ● 상류 댐 홍수 조절 능력 부족 ●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 유실·변형·붕괴 ● 파이핑 및 하상세굴, 세굴 등에 의한 제방 기초 유실 ● 만곡부의 유수나 유송 잡물 충격 ● 소류력에 의한 제방 유실 ● 제방과 연결된 구조물 주변 세굴 ● 하천 시설물과의 접속 부실 및 누수 ● 하천 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