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및 하천정비(안전시설 및 기타) 1. 안전시설 공사중 간판은 야간에도 주민 및 통행자에게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간판 등으로 반영 교량,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수위를 알 수 있도록 표기 검토 완경사가 아닌 직립형 제방이나, U형 개거로 이루어진 소하천 중 깊이가 깊은 구간은 위험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에 걸친 통로 확보 2. 기타 하천 및 소하천을 주차장, 도로 등의 목적으로 복개계획은 원칙적으로 불가 토취장, 사토장 등 용역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 선정 및 설계내역 반영 측량, 기초조사 및 보상 등 토지·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출입 조치 하천 및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은 본 사업에서 제외 주민이용도가 낮은 둑마루에 대한 콘크..
소하천 및 하천정비(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배수문) 1.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산지계곡의 토석류 유출 및 하상퇴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토석류 유출방지 시설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도로확보 산림청 및 관련부서와 토사유출방지시설(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필요 2. 배수문 배수문은 전동화하고,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조작시스템 및 비상운전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배수문의 감시 및 조작은 현장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여 구성하며, 관리청의 종합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잇는 제어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한다.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소하천 및 하천정비(횡단 및 기타시설물 설계) 1. 횡단시설물 설계 하천 및 소하천 횡단구조물인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취수보는 제내지 농경지 등 취수가 필요한 지점 또는 기존 취수보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하고 상·하류 바닥보호공 등을 설치하여 세굴방지계획 수립 하도 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자연형 경사형 낙차공 설치시 하도의 평수기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교량 검토 계단형, 다단형 낙차..
소하천 및 하천정비(통관, 통문,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1. 통관 및 통문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설치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통관, 통문의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유입 및 유출부 바닥보호공은 고정시설물로 설치(사석부설 등 유속검토 후 제외) 통관이 작은 직경으로 설치되는 겨웅 토사나 이물질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배수 또는 취수량에 상관없이 최소직경 0.8m이상으로 설치 2.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 설계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는 하천 및 소하천 순시, 유지관리 및 홍수시 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기존도로와 연결성을 고려 기존 교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방관리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 또는 하천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 계획하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적용하되, 수리계산을 통하여 적정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주변지역 개발요인 등 홍수 유입량 변경 요인 검토·판단) 피해유향(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잔장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및 수충부, 하천 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