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지방도로 및 교량)1. 일반사항관련법규·기준을 준수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관련지침 등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우리농촌 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기술·공법 편람" 및 국토교통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참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발주·집행 2. 설계기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표준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소하천설계기준」, 「전기설비기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추진배경 실시설계 완료 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 조기 완료 재해원인에 따른 위험해소 여부,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재해예방과 무관한 과다한 친수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 해소, 단체장의 공약성·홍보성·선심성 사업추진 방지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재해 재발방지,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 확보 2. 추진경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 사전 설계 검토 실시('10.4.5)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