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