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시설의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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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량의 기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에서 우수침투시설의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침투시설에 대한 단위 설계침투량과 설치 수량이 필요하게 되며, 단위 설계침투량은 시설의 형상과 대상 지역의 토양 포화투수계수가 정해지면 앞에서 제시한 산정식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침투시설이 도입된 도시설계 모식도

한편, 침투시설의 설치 가능한 수량은 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토지 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근거로 삼고 실행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침투시설의 설계침투강도는 최소 10mm/hr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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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의 주의사항

(1) 침투시설 간격

침투시설의 간격을 너무 가깝게 하면 침투류 상호 간섭에 의해 침투량이 저하된다. 따라서, 침투시설은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면의 안정

인공조성지, 절토사면, 성토지반의 단부 사면부분과 그 주변 지역에 침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침투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침투를 고려항 사면의 안정성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침투시설 설치의 가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시설의 조합

(1) 침투시설의 배치

침투시설은 각 시설이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적으며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을 조합해서 설치된다. 그 대부분이 우수의 집수, 배수시설로서 겸용되기 때문에 집·배수기능을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투트렌치 등의 유하시설 양단에 침투공을 배치하고, 유하시설 내의 수위를 안정시키거나 유하시설 내로의 쓰레기나 토사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의 겸용

침투시설만으로 소정의 홍수유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저류시설과의 겸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투시설에 의해 홍수유출량을 억제한 후에 저류시설을 통한 홍수조설을 실시하여 조절지의 용량을 경감할 수 있다.

 

출처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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