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1.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지역구분규모기타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 미만-공업지역3만㎡ 미만-보전녹지지역5천㎡..
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필요성1. 개발행위허가 제도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 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재도는 왜 필요한가요?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유수전환시설의 폐쇄공1. 일반사항가배수터널 및 제체내 가배수로의 폐쇄시기는 폐쇄공사 자체의 안전성을 위해 갈수기에 행하는 것이 좋다.그러나 폐쇄공으로 유수를 차단함으로써 하류의 수리권자에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지점 하류의 잔유량이 많은 시기 혹은 비관개기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배수터널의 폐쇄공폐쇄 플러그(plug)의 소요길이는 타설면의 전단응력, 활동 및 폐쇄주변의 고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폐쇄 콘크리트와 암반을 밀착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그라우팅은 필수적이며, 폐쇄공사는 갈수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그라우팅한 콘크리트가 빨리 냉각, 응고되게 한다.그라우팅 콘크리트의 급속 응고를 위해 그라우팅 파이프의 간격은 조밀해야 하..
유수전환 가배수로1. 일반사항가. 입구부의 수리설계홍수시 가배수로 입구부의 접근유속 분포는 입구부 부근의 지형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접근유속을 고려하여 입구부의 수위를 결정한다.가배수로 입구는 홍수에 의하여 가물막이가 침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나. 도수부의 수리설계홍수를 하류로 유도하는 도수부는 설계유량을 충분히 송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로단면 및 종단구배가 균일한 것이 바람직하다.가배수로는 지형조건에 따라 만곡부를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만곡부에서의 횡단방향의 수면형을 고려한다.도수부는 종단구배가 급할수록 큰 유량을 도수할 수 있어 수리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유속이 빨라져 홍수시 토석류로 인해 수로바닥 및 암반에 침식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다. 출구부의 수리설계출구부는 ..
유수전환 가물막이1. 가물막이와 가배수로가물막이는 가배수로와 연계하여 유수전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가물막이와 가배수로 규모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합이 되도록 계획한다.가물막이 위치는 댐 지점의 지형 및 지질에 제약을 받지만, 댐 본체의 굴착계획에 약간의 변경이 생겨 댐축이 다소 이동한다든지 굴착심도가 깊어지더라도 가물막이의 기초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댐 본체 공사를 위한 작업장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택한다.대규모 필댐에서 가물막이 형식을 필댐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물막이를 본댐의 일부로 활용한다. 2. 가물막이의 설치시기가물막이의 설치시기는 과거의 수문자료로부터 갈수가 예상되는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고 공사는 가급적 단기간에 실시한다. 다만 홍수기 말기의 기후와 하천수량에 따라..
유수전환 설계일반1. 유수전환 설계시 고려사항일반사항유수전환은 댐 공사기간 중 하천의 유수를 분류시킴으로써 댐 건설공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댐 건설기간 중 유수전환시설의 규모는 소요경비와 예상피해 규모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댐 지점의 홍수특성유수전환 대상 홍수량의 규모상류 기존 댐의 존재 여부수질오염 통제의 필요성유수전환 유량의 규모결정유수전화 대상 홍수량은 유수전환시설 공사비와 이 시설이 없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를 규모별로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규모를 선택한다유수전환시설의 설계홍수량을 선택하는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댐 건설기간홍수시 공사중이거나 부분 완공된 공사의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액 규모건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속 수리구조물 저수지 물순환설비(수중폭기장치)1. 설계일반저수지 물순환설비는 심수층의 수질개선, 인의 용출억제, 조류의 증식제어, 냄새문제 해결과 발생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물순환설비는 대상 댐의 성층강도, 수심변화 등 물리적 환경과 수온, 조류 등의 수질현황, 물순환설비별 적용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물순환설비 방식물순환설비 방식에는 전층을 순환하는 전층폭기 방식,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환하는 전층폭기 방식,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환하는 밀도류 확산방식, 심수층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심층폭기 방식 등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전층폭기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방식은 호수 전체를 혼합 순환하여 수표면과 바닥과의 수온 차이를 3℃ 이하로 작게 유지하여 저층수의 수질개..
부속 수리구조물 어도1. 일반사항댐 건설시 어도설치 목적은 유용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자연상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회유성 어류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고기가 살기 좋은 하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댐에 설치되는 어도는 수산자원의 보호적인 측면보다 자연생태계의 보전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대표어종에 한정치 말고 가능한 한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도 형식을 결정한다.어도는 어류의 진입과 소상이 용이하여야 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유지관리가 쉬워야 한다.이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의 기준을 따른다. 2. 어도의 형식어도 설계기 어도 형식별 특징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조건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한다.대상으로 하는 하천유량,..
부속 수리구조물 상시 및 비상방류설비1. 일반사항상시 및 비상방류설비(low-level outlet, bottom outlet)는 여수로와 함께 저수지의 저류수를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큰 댐에는 반드시 설치하며, 콘크리트댐은 댐체 내에 설치하고 필댐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유수전환시설인 가배수터널 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비상방류설비는 저수지 초기 담수시, 운영시 또는 유지관리시 저수지를 비워야 할 경우에 비상시에 사용되며, 여수로 웨어마루 이하의 저류수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다.상시방류설비는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 하류 용수공급을 위해 항상 운영되는 시설로서 방류관의 규모는 비상방류설비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며,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
부속 수리구조물 배사설비1. 일반사항저수지 퇴사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저수지 준설과 배사설비를 통한 배사가 있으며, 비상방류설비를 배사설비로 이용할 수도 있다.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은 배수효과(backwater)로 인해 삼각주 형성과 하상상승으로 인한 홍수소통에 방해를 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배사계획을 수립한다. 2. 저수지 퇴사제거 방법저수지 배사계획은 저수지 상류측에 발달하는 삼각주에 의한 이수용량 감소와 저수지의 밀도류 형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저수지로부터 배사방법은 이용용량과 배사구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저수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는 침사지, 상류측 침사용 댐과 배사용 우회 배수로, 저수지 준설, 배사설비 등을 고려할 수 있다.3. 침사지침사지는 저수지의 직상류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