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
1.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예비후보지를추가로 선정한다. 3)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선정·제외 현황은 아래와 같이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
1)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그 외의 후보지를 재산피해액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산피해핵 기준 계열을 만든 다음,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렬하여 위험도지수 기준 계열을 만든다. 3) 재산피해액 기준과 위험도지수 기준을 나란히 배치한 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에 한꺼번에 구분선을 그어 구분선 이상에 위치하는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일정 재산피해액 미만이나 위험도지수는 중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위험도는 높은 경우이므..
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