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성 평가1.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수계 및 유역단위 분석, 지구단위별로 분석을 실시한다.2. 평가시에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성능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 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 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3. 상기 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 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 대한 피해유발 원인 및 도시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되, 개선방안은 소관시설 담당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다.재해..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1. 도로계획 도로 및 교량계획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3.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량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도로의 노선은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법선을 토대로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교량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해당도로의 등급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 2. 교량 등급 및 폭원 교량의 설계등급은 도로교 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에 명시된 교량의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교는 3등교를 적용하며, 군사지역 중차량 운행 등 교통량 및 통행차량에 대한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상향 적용 가능 농로교의 폭은 장래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면도 이상은 2차로를..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배수펌프장, 교량) 1.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방류하천의 외수위를 검토하여 펌프장 용량과 자연방류량 결정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 내 침수피해 방지 유수지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로 설치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펌프의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계획하고 용량, 유지관리 및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대 이상 설치 유역 내 고지배수가 가능한 구역은 고지배수로 계획을 검토 기존 배수문 인근에 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수문을 자연방류 및 강제 배수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유수지내 전구간 강성호안 설치로 공사비 과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토질 및 기초, 공법의 선정) 1. 토질 및 기초 교량 등의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는 지반조사(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 등)를 실시하여 산정한 지반정수를 사용 설계 예측치의 보완 및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계측시설 반영(연약지반, 흙막이 가시설 등)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형식적이고 부실한 지반조사로 교량 등 구조물의 지지력 및 침하량 계산 누락 - 지반조사와 시험을 통해 지반정수를 산정하였으나 설계에는 경험값 사용 지반(시추) 조사 지반 재하시험 2. 공법의 선정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공법을 비교하여야 하나 값이 저렴한 전혀 다른 공법과의 비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