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
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 수립 절차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