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1. 일반사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설계기준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검토, 개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소교량 계획홍수량 통수시 교량으로 인하여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계획 교량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방고 이상으로 결정 세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 소통 및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 세굴보호공 설치로 교량 구조물이 세굴로 인하여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방호울타리는 교량의 설치목적, 통행하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
1. 개요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 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초자료 구축 가) 소교량 점형으로 시설물을 입력한다. 소교량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입력한다. 기존 구조물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와 사진을 매칭(전경 사진)하여 입력하고, 취득이 곤란한 경울 구조물사진으로 대체한다. 교량명칭은 리명을 기준으로 0001, 000..
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
1.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① 자료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각종 관련자료 수집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중 상세도면 우선), 연속 주제도, 하수관망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경지정리 구역도, 산림사업 시설도, 연속지적도, 정사영상(위성사진 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수관만도, 산림사업 시설, 경지정리 구역 등을 수치지도에 표기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을 위해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발췌 ..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