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홍수량의 결정 일반사항1. 설계홍수 결정의 기본개념댐 설계에 필요한 홍수에는 유역으로부터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유입설계 홍수, 주 여수로(principal spillway) 및 비상 여수로(emergency spillway)의 유출 설계홍수, 가배수시설이 설계홍수 등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피해가 증가되어 저수지 유입 설계홍수량으로 통상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PMF)을 취한다.가물막이 및 높이가 15m 미만인 소규모댐의 경우에는 댐의 가상파괴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가 크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PMF의 백분율 또는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로 택할 수 있다.가능최대홍수량은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으로 인한 홍수..
유효우량 산정 (1) 유효우량은 NRCS의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유출곡선지수는 사업의 토지이용현황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발 전·중·후에 대하여 산정하고 그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기술하여야 한다. 초기손실-일정손실법, 침투곡선법 등은 실측자료를 통한 검정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므로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미계측 유역에 적용성이 양호한 미국 NRCS(과거 SCS) 유출곡선지수(CN)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에서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량(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 유출곡선지수(CN)을 활용한다. 유출곡선지수(CN) 산정시 선행토양함수조검은 설계안전을 고려하여 유출률이 가장 높은 AMC-III 조건을 적용하여 CN III를 채택..
설계강우 시간분포 (1)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을 활용한다. (2) Huff 방법 적용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설계안전 측면에서 종종 검토되는 교호블록방법은 전체 지속기간이 정해지면 누가지속기간별로 모두 동일한 재현기간이 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호우사상에 비해 첨두부의 비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Huff방법을 활용한다. Huff 방법 적용시 1~4분위 채택에 따라 홍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데, 홍수량 산정의 안전성과 극단배제 등을 고려하여 3분위를 채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Huff 방법의 회귀식을 나타내는 그림은 원자료를 단순히 선으로 연결한 것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원자료와..
소하천 유역의 수공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기본이 되는 설계수문량(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의 산정이 필요하다. 대상 소하천 유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의 구묘에 따라 산정된 설계수문량에 의해 수공구조물을 설계하여 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설계수문량을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유역관리, 홍수예경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피해저감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적 치수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유역을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수문량은 대상 수공구조물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 설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잠재적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