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 겸용저류시설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On Line 또는 Off Line 방식으로 배수관로와 연계하여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저류지의 방류구시설은 평상시 저수와 홍수시 본류하천의 수위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저류지에 저류되지 않고 저류지 유입량을 직접 본류 하천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며, 방류구의 위치, 배수량, 내외수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류지에서 홍수조절 방류를 위한 통로인 여수로는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수문과 에너지 감쇄를 위한 감세공으로 구성되며, 여수로를 통한 고속 방류수로 인한 손상의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설계홍수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비상..
상습침수지구 중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토지이용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홍수조절에 필요한 넓은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용지취득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저류된 물을 소방용수·정원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기능을 제고시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하저류조를 설치시 평시 상부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류조의 규모와 형상, 홍수방어 효과 및 유지관리 이외에 안전성과 사업의 계획성(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홍수조절용 지하저류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홍수 발생시에는 증가하는 유출량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양한 기능의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저류지를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은 주택, 학교, 공원, ..
지역외 저류시설은 해당 배수구역의 우수유출저감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 및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저류조의 설치에 따른 영향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류시설 계획지 관리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저류조의 계획시 지하수맥의 차단, 지반침하, 지하수 또는 하천수질 등 환경측면 및 다른 도시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래 도시 지하공간 이용계획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하 저류조의 내벽방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위가 높고 수압의 영향을 받는 지하저류조의 공간을 주차장, 주민 비상대피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을 기본 ..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목표연도내 강우증가와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유출 증가량이 1차적인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도의 용량부족으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유출증가량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하여 저감하여야 하는 목표 저감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을 위해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이 우선 상정되어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의 산정은 강우의 증가추이와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배수구역내 유출증가의 주된 인자로 보고 향후 이러한 인자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유출증가량을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출총량 증가량은 해당지역의 목표연도내 확률강울 증가량, 불투수면적 증가예상량 등을 산출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유출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과거..
국토공간계획 및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바탕으로 목표연도 불투수면적 증가율을 추정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밀토양도를 기본으로한 CN값 변화 예측이 가능한 경우 이를 통한 불투수면적 증가추이를 산정함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정밀토양도를 사용한 예측은 목표연도까지 상세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그렇지 못한 경우 최근 5년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불투수면적 증가 경향을 분석한다. 투수면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 배수구역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면적,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기타 불투수면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하다 : 배수구역내 대지, 공장..
연도별 최대강우량 증가 경향을 분석하여 확률 강우 증가량을 산정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에 사용한다. 시우량 관측자료에 대하여 연도별 최대강우량의 경향성을 분석한다. 경향성 분석에는 회귀분석, 이동평균 등 최대강우량 증가추이를 최적 모형화가 가능한 분석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시간별 강우 증가 추이를 이용하여, 현재연도 대비 목표연도의 강우지속시간별 강우증가량 및 증가율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설계 강우빈도에 대한 확률강우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시 강우량 추세 분석, (예) 강우 지속시간 (Hr) 강우량 추세(mm) 증가량 (mm) 증가율 (%) 확률강우량(50년 빈도,mm) 2006년 2015년 2006년 확률강우량 2015년 확률강우량 1 52.9 53.4 0.5 0.9 101...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배수구역의 선정은 해당 구역에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국토공간계획체계의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로 설정하도록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배수구역 설정 배수구역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선정될 수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상의 배수구역은 행정구역 구분과는 다르게 지역내 배수체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본계획으로 도출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배분은 행정구역에 따라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수구역별 목표저감량은 현 시점에서의 수해방지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배수구역내 수해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분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저감방법 : 저류시설, 침투시설 저류시설은 사용용도, 설치위치 및 연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용용도 : 침수형 저류시설, 전용 저류시설 - 설치위치 : 지역내(On Site) 저류시설,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 - 연결형태 : 하도내(On Line) 저류시설, 하도외(Off Line) 저류시설 저류시설이란 우수가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전에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침수형 저루시설과 전용 저류시설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 지역외(Off Site) 저..
이상기후, 녹지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설 위와 같이 구분된 저감시설 중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은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당 배수구역의 홍수유출 해석에 의하여 시설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