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그 외 정보 등 표준 기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재항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항목내용비고침수정보침수예상침수예상구역예상 침수심예상 침수범위침수흔적침수흔적-대피정보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1. 대피가 필요한 지역2. 대피장소-대피경로 및 위험장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그 외 정보대피시기1. 대피명령 등의 발령내용과 취해야 할 행동2. 자기주도적 피난의 중요성-정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주민의 정보의 전달경로와 수단-작성주체1. 작성일 : 년 월 일2. 작성기관 : OO 시..
재해정보지도 작성 사전 검토1. 기본자료 조사- 재해정보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도,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 기본자료를 조사·수집하여야 한다.1. 기본도 : 지형 및 지적정보, 도로정보, 공공시설 및 기타 정보2. 침수정보 : 침수흔적정보, 침수예상정보3. 대피정보 : 대피가 필요한 지역,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시설 정보 등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자료조사항목 및 자료명의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조사항목자료명기본도1. 지형 및 지적정보2. 도로정보3. 행정구역 관내 각종 정보지형 및 지적도 등도로지도 등관내도 등침수정보예상1. 침수구역, 침수위, 침수심2. 제방파괴 후의 범람확산상황3. 제방파괴 후의 침수심의 시간경과침수예상도흔적1. 재해명, 침수위치, 침..
재해정보지도 일반사항1. 작성목적-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재해정보지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공유하여야 한다.재해정보지도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도면 등에 표시한 지도이다.침수정보란 하천의 범람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침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민이 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침수정보에는 과거의 침수흔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침수흔적정보와 범람 시뮬레..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1) 저감대책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수계 범위이면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수계·권역 단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전지역 및 수계단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제시한다. 5)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6) 기존 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광역 차원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와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