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 하천에 가깝게 설치 방류부 특성에 따른 토출수조 필요성과 설계기준 부합성 검토 토출수조 설치는 제방구간이 진동 등 기타영향에 의하여 제체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만 설치한다.(토출수조 설치시 제체 안전성 검토를 필히 수행하여 적용성을 확보한다) 배수펌프장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설치하고,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지역은 가능한 고지배수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배수펌프장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는 것을 방지 유수지와 배수펌프의 규모는 상호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시설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결정하고, 가능한 유수지 규모를 크게 설치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홍수..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1. 제방 설계 대상 제방의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제방 설계 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고시한 내용 적용하되, 필요시 재산정하여 적용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을 검토할 때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한 하천치수계획규모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적정여부 검토 소하천상황,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하천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제방단면 검토 수리학적 통수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근 현황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방의 종단선형 결정 제방의 관리용도로 및 접근로 검토 제방 둑마루폭은 농기계 이용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 제방안정성 검토는 수리학적, 토질역학적인 부분과 관련된 누수, 활동,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
소하천 및 하천정비 평면, 종단선형 검토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평면 및 종단선형 검토 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 또는 하천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 계획하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하폭을 적용하되, 수리계산을 통하여 적정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산정 반영(주변지역 개발요인 등 홍수 유입량 변경 요인 검토·판단) 피해유향(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잔장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및 수충부, 하천 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