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해안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파랑·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피해, 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 해안 침식 피해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복구 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파랑, 월파에 의한해안 시설 피해(SeA)1- 파랑의 반복충격으로 해안구조물 유실 및 파손2- 월파에 의한 제방의 둑마루 및 안쪽 사면 피해3- TTP 이탈 등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유실4- 제방 기초부 세굴, 유실 및 파괴, 전괴, 변이5- 표류물 외력에 의한 시설물 피해6- 표류물 퇴적에 의한 해상교통 폐쇄7- 밑다짐공과 소파공 침하, 유실8- 월파로 인한 해안 도로 붕괴, ..
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1. 목적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판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흔적 조사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
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해안재해 및 기타재해 저감방안 반영 해안재해 (1)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3) 파랑 및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해안 침식피해와 해일·월파로 인한 내측 및 내수피해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