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합성단위유량도법1. 일반사항합성단위유량도법은 단위유량도의 특성변수들이 유역의 유출특성을 지배하는 지상 인자들과 상관시킴으로써 수문자료가 없는 미계측 유역에 대한 단위유량도를 작성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단위도의 특성변수인 첨두유량점에서의 유량과 발생시각, 유출기저시간의 종점시각 등이 유역의 지상인자인 유역면적, 유로연장 및 경사 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변수들을 경험공식으로 계산하여 단위도를 작성하는 방법이다.지금까지 제안된 합성 단위유량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에는 유역추적법, Snyder 방법, 미국 토양보존국방법 등이 있다.2. 유역추적법유역추적법은 대상유역을 한개 혹은 일련의 저수지와 하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유역으로부터 출구지역으로의 홍수유..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1)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를 계획하는 것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큰 경우에 국한한다. (2) 저감대상 홍수량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대상으로 한다. (3) 영구저류지의 계획 위치는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 중 최대효과 발생지점을 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규모가 총량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저감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방재측면에서 필요하다. 영구저류지 위치와 개소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감대상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영구저류지 규모는 상시수위에서 홍수위까지..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1) 사업으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후의 배수계통도를 도면으로 비교·제시한다. (2)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수로 및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사업특성에 따른 배수체계를 알기 쉽게 도면과 표로 제시하고 특히, 개발 전과 개발 후의 배수계통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 도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한다. 개발 후 배수계통도는 수로 및 우수관거 배치와 저감시설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우수관거의 배치계획과 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선개념 사업은 중권역별로 노선 주변이 아닌 노선에서 충분히 이격된 하류부에서 홍수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권역별로 배수계통도를 제시..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2)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인 범위는 시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4)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홍수유출과 토사유출량 관련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 사면재해 등 배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재해는 후술되는 기초..
이상기후, 녹지개발로 인하여 우수의 직접유출량이 증가됨에 따라 우(하)수관거 및 하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유출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우수의 직접유출량을 저감시키거나 첨두유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저감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개발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한 시설 위와 같이 구분된 저감시설 중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초과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은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며, 지역외(Off Site) 저류시설의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해당 배수구역의 홍수유출 해석에 의하여 시설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