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기타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대설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
1.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가뭄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선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가뭄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아래의 표과 같이 위험도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