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옥상녹화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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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술요소 옥상녹화 설계기준

1. 개요

  • 식생지붕으로 알려진 옥상녹화는 우수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빗물 유출량 및 유출속도를 줄이고 도심 생태환경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공원 또는 정원과 같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한다.
저관리형 녹상녹화 단면도 중관리형 옥상녹화 단면도

 

2. 적용 시 고려사항

  • 해당 지역의 강우량, 설계홍수량, 통수량 등을 산정하여 적정 규모 및 다영한 종류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신규 건물에는 적용성이 양호하지만 기존 건물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방수, 방근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차집유량을 계산하고 집중호우시를 감안하여 배수계통을 검토하여 월류로 인한 건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기준

가. 구조형식 기준

  1. 설치기준 :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시설(단, 발코니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제3조10항)
  2. 구성요소 : 식생층, 토양층, 배수층, 방근층, 방수층 등
  3. 중관리형 : 순수 육성 토양층 두께 20cm 이상
  4. 저관리형 : 순수 육성 토양층 두께 20cm 미만(자생초화류, 세덤류 등의 뿌리가 깊지 않고 높게 성장하는 식생)
  5. 옥상 표면처리 : 방수, 방근 처리
  6. 토양이 포화될 때 초과 유량이 배수관에 유입되도록 배수시설 설치
  7. 식생기반은 유기질 5% 및 무기질 95%로 구성

 

나. 용량설계기준

수질처리용량(WQv) 산정

 

옥상녹화의 저류량 산정

 

옥상녹화 상세도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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