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D 기술요소 침투측구 설계기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0.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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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술요소 침투측구 설계기준
1. 개요
-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U형 측구)와 비슷한 구조이며 재질은 투수성 콘크리트 또는 투수구조(다공성, 유공 등)로 설치하고, 침투측구 주변을 쇄석으로 충진하여 빗물을 측면 및 바닥을 통해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
-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대체용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토지이용에 적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토사, 협잡물 등의 유출이 없는 지역에 적용하며 주거지역 및 공원지역 등의 경계부에 설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이다.
3. 세부 설계기준
가. 구조형식 기준
- 침투시설에 적합한 토성 : 양토(loam), 사질양토(sandy loam), 양질양토(loamy sand)
- 하부토양 침투율 : 13~210mm/hr
- 지하수위 이격거리 :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밤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m 이상
- 일반적으로 3일 이내(72시간 이내) 도랑의 벽면이나 바닥을 통해 하부토층
- 다공성일 경우 : 투수계수 3×10-1cm/s 이상
- 종단경사 : 1~2%(도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경사 기준)
- 쇄석골재 공극률 : 32% 이상
- 침투측구를 설치를 위한 집수정 최소간격 : 20m 이하
나. 용량설계 기준 : 침투도랑 용량설계 기준 적용
- 침투측구 설계침투량은 단위 설계침투량에 그 설치길이를 곱한 것을 합산하여 산정
- 설계침투량(㎥/hr) = 단위설계침투량(㎥/hr/m) × 침투측구의 길이(m)
- 단위 설계침투량 산정 방법 : 침투통과 동일
- 다른 침투시설을 조합하여 설치하는 경우 : 설계침투량은 각 침투시설의 설계침투량을 합산하여 산정
출처 :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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