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8.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
1)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저감대책의 영향범위가 개별 위험지구단위로 한정된 경우를 말한다. 2)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위험도지수(상세)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설정해야 한다. 4)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된 경우 검토하여 수립내용을 저감대책에 반영해햐 안다. 위험도지수에 대한 위험등급별 저감대책 수립 방향 위험도 등급 위험도지수 저감대책 수립 방법(권고사항) 비고 초고위험 10 초과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고위험 5 초과 ~ 10 구조적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