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1. 재해저감성2. 지역경제 발전성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복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얼마나 변화(개선) 되었는가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침수피해저감 영향측면에서 재해저감성 평가"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역류방지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출입구를 통한 직접적인 물의 유입이 없더라도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의 범람이나 호우로 인한 지하층이 침수됨으로써 배수구의 위치보다 수위가 올라갈 경우 배수관을 통하여 지하공간으로 물이 유입할 수 있다. 아무리 출입구에 철저한 침수대책을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로부터의 침수를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배수구 및 배수관에는 역압이나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한 역류의 방지 대책으로 역류방지밸브(Back flow Preventer)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①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 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력공급 장치가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등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된 소형발전기 , 축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현재까지 전원공급에 관련된 시설물은 지하에 많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전원공급시설이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되어 펌프의 운영이나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지하철 및 지하 상가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 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수예상구역에 부득이하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 공간에 있어서의 침수대책은 지상의 침수와 비교하여 생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 지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