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자연재해 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해 발생지역의 경우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으로 결정한다. 3) 선정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내용은 개략적인 시설상태와 함께 위험도지스를 제시하는 조사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별권 부록에 수록한다. 자연재해 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자연재해 유형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하천재해..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설문조사는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파악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설문조사는 일반현황 및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설문조사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총 인원의 1/3 이상 실시한다. 4)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일반현황 설문조사는 자연재해 피해 유무, 발생 자연재해 유형, 복구공사 시행 여부, 복구공사의 적정성, 시행된 예방사업 유형, 자연재해 저감 여부, 가장 필요한 저감대책 건의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한다.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조사는 거주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자연재해의 유형, 위치, 과거 ..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 재해연보(행정안전부) 및 수해백서(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착수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피해 시설물의 종류, 위치, 개소수, 피해액, 복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전산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또는 단순 피해 시설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조사 결과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연도별 사망·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선박, 농경지 등의 피해 현황과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여 인구밀도, 행정구역 면적, 도시화율 등..
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