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배수펌프장)1. 일반사항빗물펌프장으로 유입시키는 유입관로는 계획우수량(계획우수유출량)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통수능 확보배수펌프장 설치는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대상으로 계획배수펌프장 규모 결정 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특히, 하상 퇴적에 의한 하천 수위의 상승, 저지대 침수, 기존의 수문 노후로 기능 저하 등 침수 원인을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책 병행 검토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하천에 가깝게 설치다음연도 집중호우시 내수배제가 가능토록 기계, 전기 시설 등 펌핑 관련 공종을 우선 시공하는 대책 강우배수펌프장 등 진동이 제방에 전달될 우려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 복구(소하천)1. 일반사항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가급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에서 추진토록 조치제방 둑마루 폭 및 여유고, 제방비탈경사, 관리용 도로, 저류지, 취·배수시설, 침사지 등은 "소하천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12)"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계 및 시공피해유형별 영향인자(유송잡물, 토사퇴적, 교량 경간장 협소 및 통수단면 부족, 만곡 구간 수충부, 하천구조물 연결부 및 기존호안의 이음부, 횡단암거 복개 등)를 검토하여 분석하고, 관련분야 신기술 및 공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산지 계곡하천의 하상퇴적으로 인한 제방 범람 및 유실 방지, 소하천 상류측 토석류 발생에 대한 재해위험 잔존..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1. 목적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재해예방사업의 펌프설비 펌프설치대수는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운전동력 비용, 호환성, 조합방식, 부지면적, 유지관리, 건설비용,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배수 불량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정하며, 1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며, 최소한 1대 이상의 예비기기를 확보 펌프형식은 토출량 및 전양정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 설치조건에 따라 육상펌프 또는 수중펌프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구조물 건축이 불가하고 주변 여건상 소음을 줄여야 하는 지역에서는 수중펌프 적용을 우선 검토 펌프실은 ..
재해예방사업의 유수지 방류하천 외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펌프에 의해 강제 배출시키고, 외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자연유하로 배출 가능하도록 설계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유역내 최저 지반고 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 유수지 또는 흡수조 유입관거의 규모는 유수지 수위변화로 인한 배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펌프시설용량과 연계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계 유수지 내 오수차집 및 유수지를 건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바닥에 도수로를 설치 평상시 오수의 유수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도수로의 월류턱은 펌프 조기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문분석을 통해 최대한 낮게 설치 유수지 복개 계획 시에는 구조물 중 기둥 등으로 인한 저류공간의 축소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유수지 내 기..
재해예방사업의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 효율이 높도록 방류 하천에 가깝게 설치 방류부 특성에 따른 토출수조 필요성과 설계기준 부합성 검토 토출수조 설치는 제방구간이 진동 등 기타영향에 의하여 제체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구간에서만 설치한다.(토출수조 설치시 제체 안전성 검토를 필히 수행하여 적용성을 확보한다) 배수펌프장은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설치하고, 지반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지역은 가능한 고지배수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여 배수펌프장 규모가 과다하게 계획되는 것을 방지 유수지와 배수펌프의 규모는 상호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시설로 연관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규모로 결정하고, 가능한 유수지 규모를 크게 설치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용량 결정을 위한 홍수..
소하천 및 하천정비(토석류 유출방지시설, 배수문) 1.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산지계곡의 토석류 유출 및 하상퇴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 토석류 유출방지 시설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도로확보 산림청 및 관련부서와 토사유출방지시설(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관련계획을 파악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필요 2. 배수문 배수문은 전동화하고, 전력차단 등 비상상황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수동 조작시스템 및 비상운전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해야한다. 배수문의 감시 및 조작은 현장과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원화 하여 구성하며, 관리청의 종합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수위와 내수위에 따라서 수문의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잇는 제어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한다. 유수지, 하천외수위, 수문..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을 위해서는 해당 배수구역의 계획강우빈도와 계획방류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첨두홍수량 저감효과산정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여러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우수유출저감시설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계획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량 전량을 저감시키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결정(목표저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 설치와 같은 내수배제계획시 설계빈도를 20년 빈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잇으며,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우수조정지와 같은 우수배제계획 수립시 5~10년 빈도를 계획빈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