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평가 관리번호관리기관-평가년도-정비사업명준공일 평가일 OO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금액 위치 사업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사업효과재해저감성정비사업 전피해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정비사업 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상 강우 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경제성B / C 비율편익(B)다차원법비용(C)다차원법B / C다차원법주민생활공공서비스향상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설문조사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쾌적성 향상피로 경감설문조사보행의 쾌적성 향상경..
재해지도 도식 방법1. 적용 원칙- 본 장의 도식들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침수 및 위험 표시침수 정보-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3.0m, 3.0m이상으로 표시-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도식방법침수흔적선① : 침수흔적구역이 좁은..
재해지도 대피계획 수립1. 정의- 대피계획이란 침수예상조건에 따라 대피가 필요한 지역선정, 대피인구, 대피장소, 대피경로 및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대피계획은 침수구역, 침수심 등 침수정보와 대피인구 및 대피장소 등 대피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대피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한 후, 동 지역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피경로, 대피장소, 대피방법, 대피기준, 대피정보 전달 방법, 연락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수립된 대피계획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대피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피난활용형 등의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한다. 2. 대피대상지구 선정- 침수정보의 정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초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재해명, 지구명(위치. 개소수), 침수심(m), 침수면적(㎡) 등을 포함한 현황을 결정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침수흔적 조사방법에 따라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초동조사 결과를 본 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을 결정하여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섬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문헌조사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또한,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사업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