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도식 방법1. 적용 원칙- 본 장의 도식들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침수 및 위험 표시침수 정보-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3.0m, 3.0m이상으로 표시-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도식방법침수흔적선① : 침수흔적구역이 좁은..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기재 항목-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침수정보, 대피정보, 그 외 정보 등 표준 기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만,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기재항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의 표준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항목내용비고침수정보침수예상침수예상구역예상 침수심예상 침수범위침수흔적침수흔적-대피정보대피가 필요한 지구와 대피장소1. 대피가 필요한 지역2. 대피장소-대피경로 및 위험장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토석류 발생 위험지역-그 외 정보대피시기1. 대피명령 등의 발령내용과 취해야 할 행동2. 자기주도적 피난의 중요성-정보의 전달경로, 전달수단주민의 정보의 전달경로와 수단-작성주체1. 작성일 : 년 월 일2. 작성기관 : OO 시..
홍수범람예상도1. 목적- 홍수범람예상도는 과거의 침수흔적과 홍수범람해석을 통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측한 지도로서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홍수범람예상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홍수범람위험도가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동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홍수범람 예상을 위해서 하천의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강우사상, 제방의 범람 및 붕괴 등 제반 침수예상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리수문학적 분석을 통해 범람해석을 실시한다.홍수범람예상도는 방재계획 수립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대피계획 수립 시 위험지역..
침수예상도 일반사항1. 정의- 침수예상도라 함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시나리오를 사전에 상정한 후, 이를 기초로 수리, 수문, 해안공학적인 해석기법을 통해서 침수지역을 예측한 디지털형태의 지도를 의미하며, 대상지역의 적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홍수범람예상도② 내수침수예상도③ 해안침수예상도 2. 작성원칙- 침수예상도를 작성할 때는 먼제, 적용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 침수당시의 방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침수흔적에 대한 검토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하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시나리오② 침수심 및 침수수위③ 침수도달시간④ 침수지속기간⑤ 최대침수범위 3. 침수예상도의 데이터..
침수흔적도 작성1. 목적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
재해지도 작성 기본 원칙1. 재해지도 작성 순서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상도를 먼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 지역여건 등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재해정보지도를 먼저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2. 재해지도 작성 의무자- 재해지도는 관할구역의 방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제작·보급·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차원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침수흔적도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