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수예상도1. 목적- 내수침수예상도는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배제시스템의 부족으로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고 범람되는 현상에 대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나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장소별 수용인원 조사 등을 통해서 원할한 재난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또한, 도시지역 거주주민이나 근무자 및 생활인들에게 침수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1. 목적침수흔적을 반영구적인 구조물 등에 표시하여 과거의 침수피해 상황을 역사 기록으로 보존하고, 주민이 과거 피해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한다. 2. 침수흔적의 표시장소반복적인 침수피해발생 및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멸실 및 철거 등 훼손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침수지역 내 학교,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물②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③ 교량의 교각 등 철거 및 몇실의 우려가 없는 장소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이나 지역 3...
침수흔적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및 침수흔적도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수흔적도 작성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자는 침수흔적 조사를 모두 마치면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② 침수흔적도(도면 및 전산화 파일)③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침수흔적 조사 결과 성과물 중 침수흔적도는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조사 결과침수지역 유역현황(경사·표고 포함) 및 유역내 하천 현황을 정리한다.침수지역 유역내 방재·토지이용·시설 정비·지구지정 등 관련 계획을 정리한다.일반현황 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구분주요 업무내용일반현황 조사..
침수흔적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초동조사는 ..
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1. 목적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판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흔적 조사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
재해지도 작성 용어 정의1. 침수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내수 배제 불능 또는 해수면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가지(건물 포함), 농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① 침수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②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3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③ 농경비 : 해당 지역에서 최고 침수심이 0.7m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최고 침수심이 0.7m 미만이더라도 침수지역 내 농작물의 피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