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및 바람재해 저감방안 반영 토사재해 (1)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하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반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및 저감시설 등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사방댐으로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시키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바람재해 (1)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가. RUSLE 방법 (1) RUSLE 방법은 경험공식을 이용하여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2) 공식의 입력인자는 가급적 동일한 침식특성을 가진 구역으로 세분하여 산정하며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RUSLE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이 아닌 중량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한다. 한편, 공식의 적용시 토양피복인자(C)와 토양보존대책인자(P)의 곱을 미국교통연구단(TRB)에서 제안한 토양침식조절인자(VM)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입력인자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조건이 동일 유역에서도 상이해지므로 가급적 비슷한 경사와 지표면 상태 등을 가지는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구역 분할도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 원단위법은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2) 원단위법의 원단위 적용시에는 실측자료의 일반적인 범위를 고려하여 원단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단위법은 개발특성이 비슷한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기간동안 단위면적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의 원단위를 제시한 것이며, 제시된 원단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연간 토사유출량을 산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본내 소수 유역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이며 지표상태가 다양하게 고려되어 있지 않고, 유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산정된 토사유출량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2) RUSLE 방법이 주로 채택되고 있으며,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활용된다. 재해영향평가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RUSLE 방법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제시된 원단위법은 간단한 검토 또는 RUSLE 방법과의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한편, 두 가지 방법의 비교 시에..
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2)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인 범위는 시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4)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홍수유출과 토사유출량 관련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 사면재해 등 배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재해는 후술되는 기초..
(1) 대상 소하천이 산사태 등에 의한 토양유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지조사 및 토사유출량 평가 등을 통하여 사방시설 및 하도시설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사유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2) 소하천계획에서 고려하는 토사유출량은 소하천으로 공급되는 유사량을 의미하며 소하천 하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도의 유사이송능력과 비교해서 토사유출량에 의한 유사랑이 적으면 침식이 발생하며 반대로 유사이송능력보다 유사량이 많은 경우 유사의 퇴적이 발생한다. (3) 이때, 토사유출량은 주로 지표면에서 침식되어 유실되는 유역의 토사 특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얻어져야 하며, 필요시 산지붕괴 조사 등을 수행한다. 토사유출량 조사 토사유출량은 RUSLE 또는 MU..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