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항목 중 비용편익 부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재해(방재시설)분야의 심도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10%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비용편익 분석의 종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따른다. 타당성(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와 계속사업 지구를 제외한 잔여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 투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 관할 구역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부문을 제시한다. 2) 기존 시·군 종합계획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률, 효과, 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여 재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용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현황은 착수, 승인, 소요 기간(년), 목표연도(년) 등과 계획 기간 내 세부수립기준 개정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개정내용의 반영 어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