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조사 (1) 조사 대상 유역 내외의 기상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2)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를 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가급적 해당 시·군 내에 위치하는 기상관측소를 선정한다. 이는 후술되는 강우 분석 등에 사용되는 우량관측소 선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소 현황은 관측소면,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표고, 관측개시연도, 관할청 등을 표로 제시한다. 수위관측소는 홍수수위 자료, 강우-유출 관계의 검정을 위한 수위, 수위-유량관계곡선 자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측소명, 수계명, 하천명, 관측종별, 주소, 경도, 위도, 관측개시연..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1)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2)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는 유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개발 전·중·후로 유역별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유역이 구분되면 유역의 기하학적인 특성인자인 유역면적, 유역경사, 형상계수 등을 개발 전·중·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역의 표고 및 경사를 도표로 제시하여 지형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지구 유역의 지표수 흐..
재해영향평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2)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인 범위는 시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된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4)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5)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홍수유출과 토사유출량 관련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모두 포함)와 관련된 위치로 선정하여 촬영한다. ※ 사면재해 등 배수체계와 관련성이 적은 재해는 후술되는 기초..
재해영향평가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주요 내용 (1)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사업지구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명, 위치, 사업유형,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0,000 축척의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사업유형은 면개념, 선개념, 점개념 사업..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중첩된 지도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재해유형 재해 위험요인 저감방향 비고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사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광역계획은 과거 재해발생이 있는..
재해영향성검토 기초현황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범위는 검토 대상 지역과 일치하는 계획대상지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현황만을 조사하고 수록하여야 한다. 단,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획대상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내용을 기술하여도 무방하다. 계획대상지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이 수립된 이..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1. 설정 방법 (1)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개념,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개념 계획의 ..
재해영향성검토 계획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2. 계획 내용 (1)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2) 계획대상지(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부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의 명칭(사업명), 대상지의 위치, 계획의 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한다. 1:25,000 또는 1: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형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다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 시행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 유역의 수공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기본이 되는 설계수문량(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의 산정이 필요하다. 대상 소하천 유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의 구묘에 따라 산정된 설계수문량에 의해 수공구조물을 설계하여 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설계수문량을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유역관리, 홍수예경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피해저감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적 치수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유역을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수문량은 대상 수공구조물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 설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잠재적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수록된 소하천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 제정·운영 침수흔적의 기록보존·활용, 중앙 및 지역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자연재해저감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등이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소하천의 재해예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가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지구내의 재해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