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강우 시간분포 (1)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방법은 Huff 방법을 활용한다. (2) Huff 방법 적용시 분위는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천하는 3분위를 채택한다. 설계안전 측면에서 종종 검토되는 교호블록방법은 전체 지속기간이 정해지면 누가지속기간별로 모두 동일한 재현기간이 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호우사상에 비해 첨두부의 비율이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Huff방법을 활용한다. Huff 방법 적용시 1~4분위 채택에 따라 홍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는데, 홍수량 산정의 안전성과 극단배제 등을 고려하여 3분위를 채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Huff 방법의 회귀식을 나타내는 그림은 원자료를 단순히 선으로 연결한 것을 제시해서는 안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원자료와..
강우강도식 유도 (1) 임의시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며, 강우강도식으로 General 형과 전대수다항식형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한다. (2) 강우강도식의 채택기준은 결정계수가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적용하는 강우강도식의 결정계수는 모두 충분히 높은 반면 소규모 유역의 설계강우의 지속기간으로 채택되는 3시간 이내 짧은 강우지속기간의 회귀형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3시간 이내 강우지속기간의 회귀가 적절한 강우강도식을 채택한다.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는 목적은 확률강우량으로 산정되지 않은 임의지속기간의 확률강우량을 내삽하여 사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부수적으로 강우강도 원자료를 그대로 연결할 경우 발생하는 요철 및 회귀에서 발생하는 곡률의 개수를 최소..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1) 확률강우량 산정 방법으로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은 확률가중모멘트법(PWM),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시 재현기간은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한다. (3) 재현기간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한다. 하지만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확률강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다른 방법인 모멘트법이나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를 채택하는 것을 우선하되 다른 분포도 채택할 수..
재해영향평가 강우량자료 수집 (1) 수집 대상은 10분, 60분, 고정시간 2~24시간(1시간 간격)의 지속기간에 대한 연최대치 강우량 자료이다. (2) 고정시간 강우량 자료는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소규모 유역은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우 분석 측면에서는 짧은 지속기간의 강우량 자료가 중요하지만 현재 장기간 자료 수집이 가능한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는 10분 및 60분 뿐인 상황이다. 임의시간 20분, 30분 강우량 자료는 장기간의 정확한 자료 획득이 곤란한 점, 이를 추가한 강우강도식의 형태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홍수량 산정시 초기손실 영향 때문에 임계지속기간이 대부분 60분 이상으로 결정되므로 중요한 강우지속기간이 아닌점 등의 이유로 ..
재해영향평가 우량관측소 선정 (1) 사업지구가 포함되는 해당 시·군과 그 주변의 우량관측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우량관측소를 선정한다. (2) 우량관측소 선정은 해당 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시·군 전체에 걸쳐 하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량관측소란 사업지구 시·군 내에 충분한 시우량 자료(최소 30개년 이상)를 확보한 기상청 관할 관측소를 말한다. 우량관측소 선정 시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구와의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기후 여부 등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에 적절한 우량관측소가 없는 경우 인근 우량관측소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거나 여러 우량관측소를 ..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2)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면관련 저감대책 수립의 대상은 사업지구 외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축대 및 옹벽 등에 국한된다.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재해 유발 요인은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이며, 후술되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중 저감방안 제안에 해당한다. 사업으..
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각종 부문별 계획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련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7. 도시기본계획 8.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9. 유역종합치수계획 10. 사방사업계획 11. 연안정비기본계획 조사된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선개념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 하천기본계획명만 기술하..
방재시설 현황조사 (1)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방재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② 「하천법」 제2조 제3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 : 방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의 위험지역 지정·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 대상 지역(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재해관련 지구 지정 현황 등을 조사한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개발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조사한다.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①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유실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②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국가·지방하천 및..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섬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문헌조사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또한,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사업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
(1)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기초현황 조사의 사면현황 조사는 문헌조사에 국한하고, 현지조사는 중복 기술을 지양하고 상세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술되는 상세분석에 기술한다. 사면 현황조사 지역은 사업지구 및 상류유역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진입도로 등의 재해위험도가 가중되는 주변지역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존재하는 유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산사태위험지역과 급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후술되는 상세분석에서 ..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지구 내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사업지구 내 지반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대상지역 인근의 지반조사 자료를 최대한 조사하되, 지질도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와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와의 재해영향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내요을 표로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