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대책 단계별 계획 수립 지하공간은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단계 : 침수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단계 : 신숙한 배수대책 지하공간의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수방지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먼저 지하공간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
침수방지대책 수립시 기본고려사항 ① 침수예상구역에 지하시설물 계획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침수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대책 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행동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수예상구역에 부득이하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 공간에 있어서의 침수대책은 지상의 침수와 비교하여 생명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보다 지하..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상침수높이의 결정 ① 예상침수높이는 다음 각호에 언급한 침수높이 및 기타 침수관련 자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 적용시 활용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실태 또는 집중호우나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시 예상침수높이 2. 홍수범람위험지도가 작성되어 있다면 이에 의한 예상침수높이 3.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침수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기록과 침수피해, 인근주민들의 탐문조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예상 침수높이를 추정하되 과대·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예상침수높이는 주로 지하공간으로의 유입 우려가 있는 개구부등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설정할 필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 목적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은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거 또는 저장시설,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업무담당자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거나 지하 시설물 및 지하공간 설계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나 해일 등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쉽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물을 고도화 및 지하화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침수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중기계획 검토 2. 대상지 결정 소하천 주변에 주거지, 학교, 공장 등이 위치하여 보호 대상 주민이 다수 있는 소하천 과거 제내지에 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 위험이 예상되는 소하천 3. 위치 결정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적정 위치 수위계나 유속계 설치가 가능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곳 교량이 없는 경우 지지대 설치로도 수위나 유속 계측이 가능한 정도로 하폭이 넓지 않고 수심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여울이나 사수역 등에 의해 흐름이 편향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곳 상시 전원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 하류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접해 있는 경우, 배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떨어..
재해예방사업 소규모 위험시설 1. 일반사항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설계기준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검토, 개발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소교량 계획홍수량 통수시 교량으로 인하여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계획 교량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방고 이상으로 결정 세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수 소통 및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 세굴보호공 설치로 교량 구조물이 세굴로 인하여 손상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방호울타리는 교량의 설치목적, 통행하중,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
재해예방사업 해안(연안) 시설 항만법, 연안관리법, 어촌어항법 등 해안시설 관련법령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해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기능, 성능 적합성, 연안기능의 다양성, 환경보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안시설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가능하면 복수의 연안 보전시설을 조합시키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 파랑·월파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시설 설치시 파의 반복 충격과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변형·전이를 고려하여 설계 해일, 바람, 파랑, 흐름, 표사. 해빈형성, 지반, 토압, 지진, 환경과 이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연안에 위치한 단지, 시설개발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
재해예방사업 저수지 1. 일반사항 댐 설계 기준, 댐 설계 실무요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필댐편)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 2. 제체 대상 저수지의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결과 확인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상태평가 결과(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 등)와 현재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확인 저수지 능력검토를 통한 최적안 결정 계획홍수량은 설계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관련계획과 비교·검토하여 결정 저수지의 홍수위는 방류량이 커질수록 감소하며, 방류량은 여수토의 물넘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저수지 능력검토를 시행하여 계획 홍수위 및 계획방류량 검토 물넘이의 규모가 커질수록 홍수위가 감소하나 방류량이 커져 하류의 부담이 커지므로, 현장요..
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1. 일반사항보수·보강공법 검토시 착안사항 : 경사절취 가능성 여부 검토, 급경사지 유형별, 붕괴 및 붕괴 가능 유형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 중 교통 처리 계획 검토지하수위 위치,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내진해석을 포함한 각종 비탈면 설계기준 준수 및 현장에 맞는 장비 운용에 따른 시공성 검토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법 선정2. 깍기비탈면깍기 비탈면 설계시 지형조건에 따른 절취 계획, 안전경사 해석, 소단 위치 및 규모, 배수처리계획, 보호 보강공법 적용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
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1. 도로계획 도로 및 교량계획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3.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량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도로의 노선은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법선을 토대로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교량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해당도로의 등급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 2. 교량 등급 및 폭원 교량의 설계등급은 도로교 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에 명시된 교량의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교는 3등교를 적용하며, 군사지역 중차량 운행 등 교통량 및 통행차량에 대한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상향 적용 가능 농로교의 폭은 장래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면도 이상은 2차로를..
우수유출저감시설 용량 및 형식결정 우수저류지의 용량결정을 위한 홍수량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최대 저류지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저류지 하류부 방류관거의 통수단면 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첨두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우수저류지 형식의 선정시 상부개방형인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하식은 저류조 형식을 선정 단지개발과 같이 대규모 신규지구의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한 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개발지구의 경우 홍수조절효과가 큰 Off-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On-line 방식 Off-line 방식 Off-line 방식의 횡월류부 높이 및 길이 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와 길이를 조합하여 저류시설 하류부 우수관로의 흐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유입량의 ..
우수유출저감시설 대상지 검토 도시지역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상가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 중 기존 우수관로 시설규모 및 배수펌프장 시설규모 부족지역을 우선 선정 기존 시설물(하수도, 펌프장 등)만으로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달성이 어려워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 내 배수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배수펌프장까지 빗물이 도달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 도시지역에서 하천이 협소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침수원인이 하천 폭 협소 및 배수용량 부족, 하천개수가 근원적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지역)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시 홍수저감과 침수피해저감 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획 설치예정지역은 충분한 저류용량 확보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