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통관 및 통문, 취입보 및 낙차공) 1. 통관 및 통문 배수통관 및 통문의 집수유역에 대한 수문 분석 실시 횡단배수관은 가급적 직경 1,000mm 이상을 적용하고 지형 및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600mm 이상 적용 배수로는 최종 방류지점까지 연결하고 기존 수로를 활용할 경우 기존 수로의 배수능력 검토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검토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배수구조물의 차수벽은 h=1m 이상 설치하되,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 구간에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금지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계획홍수위보다 제내지의 지반고가 높은 경우 자동수문 및 차수벽의 설..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항만시설, 배수계획) 1. 항만시설 세굴방지공의 형식, 폭, 깊이 등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외국의 설계기준(Shore Protection Manua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항만의 외곽시설 기초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시공사례가 풍부하고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 선정 연안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구조물 형식 및 제원 검토 외곽시설의 마루 높이는 월류 및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고 등 기후변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해당지역의 기상자료(30년 이상) 및 해상자료 분석 결과 미반영 - 토사, 석재 등 재료원 조사 및 선정의 검토 결과 미반영 - 해안선에 인접한..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배수펌프장, 교량) 1.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방류하천의 외수위를 검토하여 펌프장 용량과 자연방류량 결정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 내 침수피해 방지 유수지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배수로 설치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펌프의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계획하고 용량, 유지관리 및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대 이상 설치 유역 내 고지배수가 가능한 구역은 고지배수로 계획을 검토 기존 배수문 인근에 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기존 배수문을 자연방류 및 강제 배수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유수지내 전구간 강성호안 설치로 공사비 과다..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토질 및 기초, 공법의 선정) 1. 토질 및 기초 교량 등의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는 지반조사(시추조사, 실내토질시험 등)를 실시하여 산정한 지반정수를 사용 설계 예측치의 보완 및 실측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계측시설 반영(연약지반, 흙막이 가시설 등)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형식적이고 부실한 지반조사로 교량 등 구조물의 지지력 및 침하량 계산 누락 - 지반조사와 시험을 통해 지반정수를 산정하였으나 설계에는 경험값 사용 지반(시추) 조사 지반 재하시험 2. 공법의 선정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제시 경제성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종류의 공법을 비교하여야 하나 값이 저렴한 전혀 다른 공법과의 비교는 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시 기본 검토사항, 과거 피해원인 분석 및 상위 계획 등 반영 1. 기본 검토사항 종합보고서와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목차를 결정하였는지 검토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하여 지구 밖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구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재해위험 해소와 무관한 경관, 조경시설, 친수시설 등이 과다포함 되지 않도록 검토 사업 시행 후 재해위험지구 등의 지정 해제가 완전히 가능한지 검토 2. 과거 피해원인 분석 복합재해 발생지역은 재해요인별 원인 및 대책을 비교·검토 근본적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과거 피해이력,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따른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원인을 규..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추진배경 실시설계 완료 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 조기 완료 재해원인에 따른 위험해소 여부,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재해예방과 무관한 과다한 친수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 해소, 단체장의 공약성·홍보성·선심성 사업추진 방지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재해 재발방지,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 확보 2. 추진경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 사전 설계 검토 실시('10.4.5)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
비상대처계획 수립 1.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정의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침수위험지구(가등급)'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22년 감사원 지적사항) 2.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항목 중 비용편익 부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재해(방재시설)분야의 심도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10%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비용편익 분석의 종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1. 정비사업 관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1. 정비사업 시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