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배경 산지전용 허가시 재해위험성 평가제도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법제화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법제화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목적 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산지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산사태(토석류)에 대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의 목적 3. 재해위섬성 검토의견서 적용범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차목에 ..
1.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가. 정의 및 개념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나.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이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2. 재해영향평가가 왜 필요한가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적절한 재해영향평가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지 및 인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법적 제재, 사업 지연, 추가 공사 비용 증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재해영향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