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거 재해기록 분석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과거에 발생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주요 피해원인에 대하여 수해백서, 현장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상현황, 피해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조사하여 분석한다.행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조사는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 기타 재해 이력조사를 통해 조사한다.재해현황은 인명피해현황(사망, 실종, 부상), 연도별 피해현황, 최근 풍수해로 인한 피해총괄 등 주요 항목을 정리·수록한다.2. 최근 10년간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조사최근 10년 이상의 재해발생현황 및 복구현황 관련 자료를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 특성 분석1. 일반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 지역개황,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술한다.재해복구사업 평가 대상지역의 도시발전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연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지역개황은 극점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지역의 위치, 행정구역 및 면적, 도시화구역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서술한다. 2. 자연현황-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질현황, 수문특성현황, 기상특성, 수문·수리 현황줄 조사·분석한다토지이용현황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지표면의 식생피복의 종류나 포장여부에 따라 침투율과 유출률이 크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호응도, 주택인구, 주민편익1. 주민호응도주민호응도는 하자 및 민원처리 여부로 평가하자처리담당기관이 시공사에게 제기한 하자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하자건수와 하자처리 후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하자 발생 사례가 다수인 경우 전체 합계를 구하여 평균평가 / 평점평가 / 비율평가 실시하자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균평가평균평가에서 "평균이상평가"는 전체 (I + II) 에 대한 평균이상(I)의 비율, "비중평가"는 평균이하에 대한 평균이상의 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점평가평점평가는 평가된 등급별 개수에 등급별 점수 (매우잘됨(95), 잘됨(85), 보통(75), 부족(65), 매우부족(55))를 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활용재해복구사업과 같이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아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투입산출모형 분석 및 기반시설정비효과 등은 미적용2. 생산확대 : 고용효과 평가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방법 활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건설부분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주민생활 분석평가1. 설문조사 개요 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주민의 만족도 여부 조사를 통한 분석 · 평가 반영설문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내 주민(30명)※ 설문인원은 사업규모, 종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 고려 필요설문 항목● 정비사업 설명 여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동일 재난으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 여부● 시 · 군 · 구 지원협력 여부(민원처리 등)● 정비사업 중 주민 불편도(소음, 진동 등)● 정비사업 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 혜택● 정비사업 후 가장 만족한 부분(주변 생활여건 변화 등)● 유지관리 및 추후 요청사항설문 평가●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평가 관리번호관리기관-평가년도-정비사업명준공일 평가일 OO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금액 위치 사업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사업효과재해저감성정비사업 전피해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정비사업 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상 강우 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경제성B / C 비율편익(B)다차원법비용(C)다차원법B / C다차원법주민생활공공서비스향상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설문조사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쾌적성 향상피로 경감설문조사보행의 쾌적성 향상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행성과 분석평가1. 정비사업 개요 2. 정량적 성과(단위 : 백만원)사업단계 → 평가항목 ↓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사업비추정사업비 계약금액 준공금액 사업기간계약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실제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건수 증감액 계약자귀책금액 재시공 금액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서상의 최초 착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1. 법적근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60호)2. 분석·평가 지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분석·평가 보고서(용역)는 다음과 같은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대항목중항목소항목I. 사업의 개요(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II. 현황 조사(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추진배경 실시설계 완료 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 조기 완료 재해원인에 따른 위험해소 여부,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재해예방과 무관한 과다한 친수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 해소, 단체장의 공약성·홍보성·선심성 사업추진 방지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재해 재발방지,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 확보 2. 추진경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 사전 설계 검토 실시('10.4.5)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
비상대처계획 수립 1.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정의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침수위험지구(가등급)'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22년 감사원 지적사항) 2.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평가 항목 중 비용편익 부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재해(방재시설)분야의 심도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용·편익에 대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10%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비용편익 분석의 종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간편법(원단위법), 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