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1. 정비사업 관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1. 정비사업 시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따른다. 타당성(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와 계속사업 지구를 제외한 잔여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 투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 다른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 관할 구역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1.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구의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정 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결과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정보를 평상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에는 「토지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