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성, 투자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다. - 관할 구역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 분석,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소하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소하천 주변의 제내지 구역은 도시계획상 해당 구역의 시가지 정비의 동향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비에 관계하는 계획의 수립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일 필요로 한다. 소하천 주변 제내지의 시설물 배치 및 도시계획상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성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침수방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상지역의 침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개발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석 및 위험도를 참조할 수 있다. (2) 침수예상지역의 위험도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성 극히 높음", "위험성 높음", "위..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
소하천에서 홍수위험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① 확폭, ② 축제, ③ 준설 등 하도정비, ④ 신설소하천, ⑤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천을 위한 저류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확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 하폭이 계획하폭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계획하폭만큼의 부지를 소하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규모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고자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해 대상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해서 목적으로 하는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하천 부지를 넓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조적 대책 중에서 축제는 기존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이 경우 하도의 홍수소통공간이 ..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