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해안(연안) 시설 항만법, 연안관리법, 어촌어항법 등 해안시설 관련법령 검토,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해안시설의 형상과 구조 및 위치는 시설기능, 성능 적합성, 연안기능의 다양성, 환경보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안시설은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가능하면 복수의 연안 보전시설을 조합시키는 복합방호방식을 적용 파랑·월파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시설 설치시 파의 반복 충격과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변형·전이를 고려하여 설계 해일, 바람, 파랑, 흐름, 표사. 해빈형성, 지반, 토압, 지진, 환경과 이용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연안에 위치한 단지, 시설개발시 해수범람 피해 가능성 분석 및 부..
재해예방사업 저수지 1. 일반사항 댐 설계 기준, 댐 설계 실무요령,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필댐편) 등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 2. 제체 대상 저수지의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결과 확인 저수지 관리기관에서 시행한 상태평가 결과(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 등)와 현재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확인 저수지 능력검토를 통한 최적안 결정 계획홍수량은 설계기준에 준하여 산정하고 관련계획과 비교·검토하여 결정 저수지의 홍수위는 방류량이 커질수록 감소하며, 방류량은 여수토의 물넘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저수지 능력검토를 시행하여 계획 홍수위 및 계획방류량 검토 물넘이의 규모가 커질수록 홍수위가 감소하나 방류량이 커져 하류의 부담이 커지므로, 현장요..
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1. 일반사항보수·보강공법 검토시 착안사항 : 경사절취 가능성 여부 검토, 급경사지 유형별, 붕괴 및 붕괴 가능 유형별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시공 중 교통 처리 계획 검토지하수위 위치,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내진해석을 포함한 각종 비탈면 설계기준 준수 및 현장에 맞는 장비 운용에 따른 시공성 검토암반비탈면, 토사비탈면, 혼합비탈면에 따라 붕괴 양상이 다르므로 비탈면 형태에 맞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법 선정2. 깍기비탈면깍기 비탈면 설계시 지형조건에 따른 절취 계획, 안전경사 해석, 소단 위치 및 규모, 배수처리계획, 보호 보강공법 적용 여부, 시공 중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적절한 배수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
재해예방사업 도로 및 교량 1. 도로계획 도로 및 교량계획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3.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량 등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기하구조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도로의 노선은 하천의 계획홍수위 및 계획법선을 토대로 안전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교량 종방향으로 접속되는 도로는 해당도로의 등급에 따른 종단경사를 적용 2. 교량 등급 및 폭원 교량의 설계등급은 도로교 설계기준(2016. 국토해양부)에 명시된 교량의 등급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도로가 아닌 농로교는 3등교를 적용하며, 군사지역 중차량 운행 등 교통량 및 통행차량에 대한 지역여건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 상향 적용 가능 농로교의 폭은 장래 교통량증가 등을 대비하여 면도 이상은 2차로를..
재해예방사업의 자동화 운전 등 다양한 관리시스템 도입 수위 및 가동기록장치는 전력제어와 수위측정, 운전상태 기록 등 모든 정보연락, 감시기능을 갖춘 중앙감시반의 일부로써, 가동시행 및 운전조건을 상세히 계측하여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저장장치 설치 배수펌프장 수위 및 가동기록장치는 감지조건에 충족되도록 사람이 동작을 감시하는 수동방식과 수위에 의해 동작되도록 하는 운영감시방식을 겸용하여 계획 영상감지시스템은 송신용 단말장치와 수신용 단말장치로 구성되며 이들 상호간의 데이터 처리의 수행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에 따른 기능 및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적용 배수펌프장 및 수문 가동은 운영감시설비에 의한 원격제어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되, 긴급 상황 및 시스템 문제 등 발생 시 수동으로 ..
재해예방사업의 수문 수문은 위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폐문하여 제내지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수위가 낮을 경우 유입되는 우수를 원활이 자연유하 시키는 관거기능을 가지도록 설계 수문은 유수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근의 하안과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수문에 접속한 하상이나 고수부지 등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바닥높이는 장래의 하상변동, 하상과 수로의 바닥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설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계획 배후지의 중요도 및 침수피해 취약성이 큰 지역은 수문장애 발생으로 인한 외수 침입방지 및 기타 장애로 인한 수문 개폐불량 등을 대비해 이중적 안전장치로 이중화 수문설치 고려 수문의 문짝은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분한 ..
재해예방사업의 스크린 및 제진설비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 등 협잡물을 거르고 제거하는 스크린 및 제진설비 설치 스크린 설치시 유입 협잡물의 종류를 고려하여 스크린 바(bar) 간격 결정 제진설비는 협잡물의 양 및 펌프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계식, 유압식, 로터리식 등의 형식을 결정 출처 : 2024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재해예방사업의 펌프설비 펌프설치대수는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운전동력 비용, 호환성, 조합방식, 부지면적, 유지관리, 건설비용,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배수펌프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배수 불량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 펌프의 설치대수는 계획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정하며, 1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며, 최소한 1대 이상의 예비기기를 확보 펌프형식은 토출량 및 전양정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방식을 선정 설치조건에 따라 육상펌프 또는 수중펌프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구조물 건축이 불가하고 주변 여건상 소음을 줄여야 하는 지역에서는 수중펌프 적용을 우선 검토 펌프실은 ..
재해예방사업의 유수지 방류하천 외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펌프에 의해 강제 배출시키고, 외수위가 낮을 경우에는 자연유하로 배출 가능하도록 설계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유역내 최저 지반고 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설계 유수지 또는 흡수조 유입관거의 규모는 유수지 수위변화로 인한 배수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펌프시설용량과 연계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계 유수지 내 오수차집 및 유수지를 건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바닥에 도수로를 설치 평상시 오수의 유수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도수로의 월류턱은 펌프 조기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문분석을 통해 최대한 낮게 설치 유수지 복개 계획 시에는 구조물 중 기둥 등으로 인한 저류공간의 축소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유수지 내 기..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교량 계획 수립 1. 노선 선정 주변 여건 및 연계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2.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수리 수문 분석을 통한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3. 교량의 총 연장 검토 4. 교량 최소 경간장 검토 홍수량에 따른 최소 경간장 검토 5. 교량의 다리 밑 공간 검토 교량의 다리밑 공간 : 계획홍수의 + 여유고 계획홍수량(cms) 여유고(m) 계획홍수량(cms) 여유고(m) 200 이하 0.6 이상 2000 ~ 5000 1.2 이상 200 ~ 500 0.8 이상 5000 ~ 10000 1.5 이상 500 ~ 2000 1.0 이상 10000 이상 2.0 이상 6. 교량 폭원 검토 교량의 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횡단구성편 규정에 따라 폭원을 결정..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내수침수 발생 양상 및 계획제방고 결정 1.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발생 양상 및 최소화 대책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 발생 양상 하천 폭 확장을 통한 내수침수 최소화 2. 계획제방고 및 계획교량 하단의 높이(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함)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경제적인 호안계획 수립 1. 경제성이 낮은 구간 등 불필요한 강성 호안 설치 지양 1가구 및 작은 농경지의 보호 완경사 구간의 호안 2. 계획홍수위선 이상 호안설치 지양 3. 호안 유실 및 파괴 예상지점에 강성호안 설치 급경사 구간 : 빠른 유속 고려 만곡수충부 구간 : 빠른 유속, 높은 수위, 기초 세굴 고려 교량 및 낙차공 직하류 구간 : 빠른 유속 및 와류 등을 고려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