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용량 및 형식결정 우수저류지의 용량결정을 위한 홍수량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최대 저류지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저류지 하류부 방류관거의 통수단면 결정시 임계지속기간의 결정은 첨두홍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우수저류지 형식의 선정시 상부개방형인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하식은 저류조 형식을 선정 단지개발과 같이 대규모 신규지구의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한 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개발지구의 경우 홍수조절효과가 큰 Off-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On-line 방식 Off-line 방식 Off-line 방식의 횡월류부 높이 및 길이 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와 길이를 조합하여 저류시설 하류부 우수관로의 흐름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유입량의 ..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기술한다. (2)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3)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4)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표와 도면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개발 후 또는 평가서 협의 완료후 실시설계에..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우기 전 및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표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가배수로망도상에 나타낸 것을 활용하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가배수로망도에도 변경사항을 ..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2)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평가서에는 가배수로의 선형, 단면 규모를 결정한 지점별 유역면적 구분,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가배수로망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가배수로의 단면제원 등과 같이 필요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사업자가 개발 중 가배수로 제원을 변경하는 경..
하도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사전 고려 사항 및 분석 방법 결정 (1)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 저류지의 유입부는 횡월류웨어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2) 횡월류웨어 형식을 적용한 저수지 추척 방법은 부정류해석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비홍수기에는 하류로 그대로 유하시키고 홍수기에는 횡월류웨어를 통하여 저류지로 유입시켜 개발사업으로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형식을 주로 채택한다. 상부가 개방된 Pond 형태는 저류지, 상부가 막힌 Tank 형태는 저류조로 구분되며, 저류지 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류조 형식을 선정한다. 한편, 저류지를 굴착식, 저류조를 지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통칭으로 저류조를 사용하는 것 등은 지양되..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계획 1. 저류지 위치 결정 (1)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저류지 위치에 따른 홍수저감량 대상면적에 따라 저류지의 규모가 크게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류 설치 또는 지류 설치 방안을 채택하며 또한, 하류수위의 영향 유무를 고려한다. (3) 유역출구점이 여러 개소로 분할되는 경우 유역별로 모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역변경과 같은 적절한 대안을 강구한다. 지금까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의 저류지 위치는 홍수저감량 산정의 편의성 등의 치수측면만을 고려한 결과 주로 사업부지 하류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여 저류지의 위치를 결..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방법 (1) 지역외 저류(off-site) 방식의 저감시설인 저류지는 홍수조절 방식에 따라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과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수리학적 안전성이 높은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을 채택한다. 하도내 저류(on-line) 방식은 하천노선상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모든 규모의 하천유량을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일반적으로 비조절방식으로 자연방류시킴으로써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고 첨두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하도외 저류(off-line) 방식은 하천노선의 측면 외부에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 후 홍수..
최적 조합 선정을 통한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 결정 (1) 설계상의 많은 가정과 시행착오방법을 적용하여 각종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결정한다. (2) 실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여 침사지에서 최종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설치시기, 제원, 기본도면 등을 제시한다. 최적 조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류시설 규모 및 개수의 조합과 모든 강우지속기간에 대하여 저수지 추적을 실시하여 첨두방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과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가 가급적 3.0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최적 조합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홍수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홍수조절부의 용량 결정 방법은 토사조절부의 수면적 초기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토사조절부의 높이를 일단 산정한 다음, 침사지겸 저류지의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한 후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2) 저수지 추적시에는 방류시설의 형태(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에 따라 적절한 수리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침사지겸 저류지의 초기 규모와 방류시설을 이용한 저수지 추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류용량과 방류시설의 규모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법으로 최적 조합을 선정한다. 저수지 추적은 Puls 방법 또는 수정 Puls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저수지 추적에는 저류량..
토사조절부 용량 결정 방법 (1) 설계 퇴적토사량은 설계안전 차원에서 유사포착률을 고려하지 않은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한다. (2) 최소 소요 수면적은 토사조절부 설계대상 홍수량 및 침강속도 등을 고려하는 Hazen 공식으로 산정한다. (3) 최소 소요수면적 이상으로 수면적을 결정하고 설계 퇴적토사량으로 퇴적 깊이를 산정한 다음, 침전부의 깊이를 더하여 토사조절부의 깊이를 결정한다. 설계 유사포착률은 통상 70% 미만이지만 통상 침사지겸 저류지 규모 결정을 위한 퇴적대상 토사량은 유사포착률 100%로 간주하여 유입토사량 전량을 채택하여야 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2개소 이상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하류 침사지겸 저류지의 퇴적토사량은 자체유역의 유입토사량 전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침사지겸 저류지..
침사지 겸 저류지 저류공간 구성 및 방류시설 형식 선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 저류공간은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방류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높이에 의해 구분된다. (2) 방류시설의 형식에는 연직관, 수평관, 웨어 등이 있으며 경사 등 지형 여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결정한다. 개발 중 침사지겸 저류지는 침사지와 저류지의 역할을 병행하므로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침사지겸 저류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토사조절부와 홍수조절부의 구분은 연직관(riser pipe)의 경우 연직 방류관 상단, 수평관의 경우 수평 방류관 하단, 웨어의 경우 웨어 마루고(종단상으로는 마루고이지만 횡단상으로는 바닥고 형태)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방류시설 형식은 경사가 충분하여 침사지겸 저류지 ..
침사지겸 저류지 설계빈도 및 위치 결정 기준 (1)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개념 사업은 사업노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가배수로에 물막이공을 추가한 침사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정량적 검토를 통한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하며, 영구구조물로 계속 활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5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침사지겸 저류지는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모든 유출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개소수는 배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시공성 및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