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호응도, 주택인구, 주민편익1. 주민호응도주민호응도는 하자 및 민원처리 여부로 평가하자처리담당기관이 시공사에게 제기한 하자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하자건수와 하자처리 후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하자 발생 사례가 다수인 경우 전체 합계를 구하여 평균평가 / 평점평가 / 비율평가 실시하자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균평가평균평가에서 "평균이상평가"는 전체 (I + II) 에 대한 평균이상(I)의 비율, "비중평가"는 평균이하에 대한 평균이상의 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점평가평점평가는 평가된 등급별 개수에 등급별 점수 (매우잘됨(95), 잘됨(85), 보통(75), 부족(65), 매우부족(55))를 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활용재해복구사업과 같이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아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투입산출모형 분석 및 기반시설정비효과 등은 미적용2. 생산확대 : 고용효과 평가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방법 활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건설부분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주민생활 분석평가1. 설문조사 개요 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주민의 만족도 여부 조사를 통한 분석 · 평가 반영설문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내 주민(30명)※ 설문인원은 사업규모, 종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 고려 필요설문 항목● 정비사업 설명 여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동일 재난으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 여부● 시 · 군 · 구 지원협력 여부(민원처리 등)● 정비사업 중 주민 불편도(소음, 진동 등)● 정비사업 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 혜택● 정비사업 후 가장 만족한 부분(주변 생활여건 변화 등)● 유지관리 및 추후 요청사항설문 평가●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평가 관리번호관리기관-평가년도-정비사업명준공일 평가일 OO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금액 위치 사업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사업효과재해저감성정비사업 전피해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정비사업 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상 강우 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경제성B / C 비율편익(B)다차원법비용(C)다차원법B / C다차원법주민생활공공서비스향상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설문조사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쾌적성 향상피로 경감설문조사보행의 쾌적성 향상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행성과 분석평가1. 정비사업 개요 2. 정량적 성과(단위 : 백만원)사업단계 → 평가항목 ↓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사업비추정사업비 계약금액 준공금액 사업기간계약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실제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건수 증감액 계약자귀책금액 재시공 금액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서상의 최초 착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사업현황 자료작성1. 계획 단계일반사항용역명용역기간(개월)추정사업기간(개월)용역비(백만원)용역회사(대표자 성명)발주관서(담당자)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년 월 일~년 월 일( 개월)계약금액 : 준공금액 : 비용-편익(단위 : 백만원)구분편익비용침수위험지구 등인명 피해액 보상비 이재민 피해액 공사비 농작물 피해액 실시설계비 공공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내용 사유시설 피해액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기타( ) 붕괴위험지구사면 피해액 보상비 건물 피해액 공사비 공공시설 피해액 실시설계비 사유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비용 기타( )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1. 법적근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60호)2. 분석·평가 지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분석·평가 보고서(용역)는 다음과 같은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대항목중항목소항목I. 사업의 개요(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II. 현황 조사(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1. 정비사업 관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1. 정비사업 시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