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 일반사항1. 작성목적- 재해정보지도는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며, 침수정보와 대피계획(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재해정보지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인과 공유하여야 한다.재해정보지도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에 필요한 침수정보, 대피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도면 등에 표시한 지도이다.침수정보란 하천의 범람이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침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민이 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침수정보에는 과거의 침수흔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침수흔적정보와 범람 시뮬레..
내수침수예상도1. 목적- 내수침수예상도는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배제시스템의 부족으로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고 범람되는 현상에 대한 침수예상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 목적은 방재행정기관이 과거의 침수흔적과 침수예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도시지역의 내수침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의 피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피경로나 대피장소의 지정, 대피장소별 수용인원 조사 등을 통해서 원할한 재난 대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또한, 도시지역 거주주민이나 근무자 및 생활인들에게 침수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방재의식 고양과 동시에 피해 경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침수흔적도 작성1. 목적침수흔적도는 과거의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지역의 침수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침수예상분석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기본지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한다. 다만, 임야도, 항송사진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수흔적도 작성 시 침수피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필지조서를 작성하되 필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침수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추후 수정·보완이 용이하며 다른 재해지도의 작성 및 치수계획 수립 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침수흔적도 작성 시 연속지적도 및 ..
침수흔적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침수흔적을 정밀하게 일제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발생 후 즉시 시행하는 초동조사와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발생 후 담당공무원들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신속한 초종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전화 등 긴급연락을 통하여 초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 업무 담당공무원의 침수흔적 조사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초동조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대행자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 초동조사를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초동조사는 ..
침수흔적 목적, 조사시기1. 목적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을 보존·관리하고 침수흔적도 작성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실시한다.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판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침수흔적 조사를 시행한다. 2. 침수흔적 조사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치수·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흔적을 조사하여야 한..
저지대내 주택 신축 억제저지대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저지대 주택의 경우 거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저지대의 경우 주택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한다. 저지대에 주택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지반고와 건물간 아래 그림과 같이 침수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한 주택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출처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실무 매뉴얼
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대피경로 확보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역류방지지하시설로부터 외부로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구를 통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출입구를 통한 직접적인 물의 유입이 없더라도 배수구를 통한 역류현상으로 인해 지하공간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하천의 범람이나 호우로 인한 지하층이 침수됨으로써 배수구의 위치보다 수위가 올라갈 경우 배수관을 통하여 지하공간으로 물이 유입할 수 있다. 아무리 출입구에 철저한 침수대책을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내부로부터의 침수를 막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배수구 및 배수관에는 역압이나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한 역류의 방지 대책으로 역류방지밸브(Back flow Preventer)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서울시, 인천시의 경우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에서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