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 재해저감성 평가하처재해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호안유실, 제방붕괴, 유일 및 변형, 하상 안정시설 유실, 제방도로 피해,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등 5가지로 구분할수 있고, 하천재해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피해시설별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사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재해저감성을 평가한다.구분(기호)피해원인호안유실(RA)1- 호안 구성 재질의 강도가 낮거나 연결 방법 등 불량2- 소류력, 유송 잡물에 의한 호안 유실, 구성의 재질의 이음매 결손, 흡출 등3- 호안 내 공동현상4- 호안 저부(기초) 손상5- 기타 호안의 손상제방붕괴,유실 및 변형(RB)1- 설계량 초과 홍수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 붕괴2- 협착부 수위 상승에 의한 유수의 제방 월류3- 파이핑 현상4- 하상 세굴5- 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외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중첩된 지도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재해유형 재해 위험요인 저감방향 비고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중점검토 재해유형 선정 사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OO 재해 선정 사유 기술 광역계획은 과거 재해발생이 있는..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아래의 표과 같이 위험도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
1)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자연재해 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복합재해 발생지역의 경우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를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으로 결정한다. 3) 선정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내용은 개략적인 시설상태와 함께 위험도지스를 제시하는 조사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별권 부록에 수록한다. 자연재해 유형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자연재해 유형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하천재해..
1. 범위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대상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이다. 2) 위험지구 후보지(예비후보지 포함)는 자연재해 발생지점 또는 위험시설 등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지구로 정의한다. 3)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구이다. 4)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시·군 방재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하여야 하며, 국비 등 지원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정한다. 5) 인명피해 우려가 없고..
1. 전지역 하천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1)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도출하여 최대 침수면적(범위), 최대 침수심 등을 제시한다. 2) 하천의 계획빈도를 기준으로 전지역 하천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3) 추가적으로 다양한 재현기간 조건을 검토 대상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천재해 발생 경향 파악에 활용한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제방고, 제내지 지반고 계획홍수위 등을 활용하여 제내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침수면적(범위), 최대 침수심 등을 하도버퍼링, HEC-RAS MAPPER 등을 분석 기법을 통하여 제시한다. 제내지 중에서 농경지와 같이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계획홍수위와 지반고만 비교하여 침수범위를 결정할..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별표 제3호] 재해유형 구분 위험요인 하천재해 하천범람 ● 하폭 부족 ● 제방고 및 제방여유고 부족 ● 본류 하천의 높은 외수위에 의한 지류 하천 유수 소통 불량 ● 토석류, 유송 잡물 등에 의한 하천 통수단면 감소 ● 교량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으로 막힘 현상 발생 ● 교량 부분이 인근 제방보다 낮음으로 인한 월류 및 범람 ● 하천구역의 다른 용도 사용 ● 인접 저지대의 높은 토지이용도 ● 상류 댐 홍수 조절 능력 부족 ●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 유실·변형·붕괴 ● 파이핑 및 하상세굴, 세굴 등에 의한 제방 기초 유실 ● 만곡부의 유수나 유송 잡물 충격 ● 소류력에 의한 제방 유실 ● 제방과 연결된 구조물 주변 세굴 ● 하천 시설물과의 접속 부실 및 누수 ● 하천 횡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용어의 정의[별표 제1호] 용어 설명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에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하천재해 홍수, 호우 등에 따른 하천 제방의 범람 및 붕괴, 호안, 낙차공, 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내수재해 하천 등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피해 사면재해 자연사면의 불안정,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급경사지(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옹벽 및 축대 등)의 붕괴 및 낙석 등에 의한 피해 토사재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석류 유출로 인명 및 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