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작성 일반사항1. 지침 제정 목적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보급·활용함에 있어서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해지도와 제작과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단체에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 지침에서는 자연재해의 내용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수범람, 내수침수, 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개요 지정목적 :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정권자 : 시장·군수 ·구청장 지정절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예고(주민의견 청취) 필요 기존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때에도 위 절차를 준용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태풍·호우·폭풍 등 자연현상으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 유역의 수공구조물 계획 및 설계시 기본이 되는 설계수문량(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의 산정이 필요하다. 대상 소하천 유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의 구묘에 따라 산정된 설계수문량에 의해 수공구조물을 설계하여 구조적 치수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설계수문량을 초과하는 이상홍수에 대비하여 유역관리, 홍수예경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피해저감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적 치수대책도 수립하게 된다. 수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유역을 계획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문학적 설계빈도를 적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설계수문량은 대상 수공구조물의 사회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 설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파괴에 따른 잠재적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