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개요1. 매뉴얼의 작성배경 및 필요성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도시재해 일상화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는 미국 24개 주에 영향을 준 역대 최대 직경(1,800Km)의 허리케인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2013년 6월 유럽 중부 및 동부지역에 발생한 폭으로 다뉴브강과 엘베강이 범람했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 발생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
LID 기술요소 투수성 포장 설계기준1. 개요투수성 포장은 전면 투수포장과 부분 투수포장으로 구분되며, 전면 투수포장은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 다짐하여 조성한 자연골자 투수포장이나 투수소재를 이용해 포장면 전체를 투수가 가능하게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부분 투수포장은 투수아스팔트, 투수콘크리트, 투수블록, 잔디블록, 틈새블록 등으로 구분되며 우수유출수의 유출저감 및 불투수층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고 있으며 투수 포장체 하부에 자갈층과 토양층으로 구성되며 빗물을 지하토층으로 침투·저류 시키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LID 기술요소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시공 후 공극폐쇄 현상에 따른 기능저하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차도에 적용할 경우 내구성에 대한 ..
LID 기술요소 침투통, 침투빗물받이 설계기준1. 개요불투수층의 우수유출 저감 및 비점오염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각형, 원형 등의 형상으로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이다. 침투통은 주로 건물 옥상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지중으로 침투시키는 형태로 설치된다. 침투빗물받이는 도로 L형 측구에 설치된 빗물받이 대체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적용한다침투통(원형) 구조침투빗물받이 구조 2. 적용 시 고려사항침투통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의 지붕 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수정 대체용으로 설치된다.침투빗물받이는 도로 L형측구 빗물받이를 대체하여 침투빗물받이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 기타 공..
LID 기술요소 침투측구 설계기준1. 개요침투측구는 일반 측구(U형 측구)와 비슷한 구조이며 재질은 투수성 콘크리트 또는 투수구조(다공성, 유공 등)로 설치하고, 침투측구 주변을 쇄석으로 충진하여 빗물을 측면 및 바닥을 통해 땅 속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대체용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토지이용에 적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토사, 협잡물 등의 유출이 없는 지역에 적용하며 주거지역 및 공원지역 등의 경계부에 설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이다. 3. 세부 설계기준가. 구조형식 기준침투시설에 적합한 토성 : 양토(loam), 사질양토(sandy loam), 양질양토(loamy sand)하부토양 침투율 : 13~210mm/hr지하수위 이격거리 : 최..
LID 기술요소 침투도랑 설계기준1. 개요침투도랑은 자갈 등으로 채워진 도랑형태 처리시설로 우수유출수가 도랑을 통해 흐르는 동안 자갈 공극에 의한 흡착, 침전, 침투에 의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기술요소이다.침투도랑 평면도침투도랑 단면도 2. 적용 시 고려사항침투도랑은 주거지역(공동주택 등), 공원, 녹지지역, 도로 인근 녹지지역 등에 적합하며, 폭이 긴 좁은 긴 도랑형태이므로 배수구역 가장자리 및 자투리땅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집수면적에 따른 다양한 모양과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경제적이며 대체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기술요소이다. 3. 세부 설계기준가. 구조형식 기준침투시설에 적합한 토성 : 양토(loam), 사질양토(sandy loam), 양질양토(loamy..
LID 기술요소 침투트렌치 설계기준1. 개요침투트렌치는 일정 간격 침투집수정 사이에 쇄석으로 둘러쌓인 유공관을 매설하고 침투 집수정에서 유공관으로 유입된 빗물이 쇄석층을 통과하여 측면 및 저면으로 침투시켜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단독택지, 공원, 녹지지역 등 주로 차량의 통행이 적고 토사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적용되며 집수정과 집수정(빗물집수시설) 사이에 연결하여 빗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하는 기술요소로서 설치 후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반드시 전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기준가. 구조형식 기준침투율 : 최소 13~210mm/hr 이상지하수위 이격거리 :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m 이상유공경 : 충진재 입도를 고려하여 20mm 이하..
LID 기술요소 옥상녹화 설계기준1. 개요식생지붕으로 알려진 옥상녹화는 우수유출수를 옥상에서 차집하여 빗물 유출량 및 유출속도를 줄이고 도심 생태환경 조성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공원 또는 정원과 같은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한다.저관리형 녹상녹화 단면도중관리형 옥상녹화 단면도 2. 적용 시 고려사항해당 지역의 강우량, 설계홍수량, 통수량 등을 산정하여 적정 규모 및 다영한 종류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신규 건물에는 적용성이 양호하지만 기존 건물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방수, 방근을 고려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차집유량을 계산하고 집중호우시를 감안하여 배수계통을 검토하여 월..
LID 기술요소 식물재배화분 설계기준1. 개요식물재배화분은 식물이 식재된 토양층과 그 하부를 자갈로 채워 우수유출수를 식재 토양층 및 지하로 침투시켜 빗물침투를 유도하여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주거 및 상업지역의 보도, 주차장, 수변공간의 도로와 보도 인근에 적용이 가능하며, 도심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식물재배화분을 둘러싼 벽체가 있는 시설과 벽체가 없는 시설 또는 좁은 저류지와 같은 시설 등 그 형태와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세부 설계기준가. 구조 형식 기준식재선정 : 가뭄, 침수, 염분에 내성이 강한 수목수종선정 : 초본과 관목으로 적절히 조합하여 식재수목의 뿌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는 수목은..
LID 기술요소 나무여과상자 설계기준1. 개요나무여과상자는 교목 또는 관목이 식재된 박스를 매립해 식재 토양층의 여과 및 나무의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우수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요소이다. 2. 적용 시 고려사항나무여과상자는 도로변 및 주차장 주변 지역에 적용하며 주로 불투수층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우수유출수 유입부는 도로면 및 주차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우수 유입이 원활하여야 하며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기준가. 구조 형식 기준나무여과상자 형상은 원형, 각형 등 현장의 토지이용에 따라 적용식재선정은 가뭄, 침수, 염분에 내성이 강한 수목수목 뿌리가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는 수목 지양심미성과 경관성을 고려최소폭 : 1..
LID 기술요소 식생여과대 설계기준1. 개요식생여과대는 식물체를 통한 여과와 토양침투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여 균일하게 경사진 지면에 조밀한 식생을 갖춘 넓은 풀밭으로 조성된다. 식생여과대는 작은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수유출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밀한 식생과 토양은 오염물질 포착, 식생을 통한 여과작용, 토사의 침적작용, 토양에 의한 흡착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식생여과대가 다른 저감시설의 전처리 공정으로 사용될 경우 토사제거와 주 처리시설로 부하량을 감소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적용 시 고려사항수변완충구역과 외곽이 최적지역이며 서로 상반되는 토지이용 사이의 완충지대를 활용하여 ..
LID 기술요소 설계기준 기본사항 및 개요LID 기법은 국내에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LID 기술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 근거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저감시설의 규모 산정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되어 있다.LID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및 지침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LID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다소 부족하고 각 매뉴얼마다 일부 기술요소가 산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수준이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
토지이용계획별 LID 기법 적용방안(공원·녹지 용지)1. 기본방향공원·녹지는 비점오염물질 발생도 적고 빗물 유출량도 적어 LID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LID 기법 적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이다.공원에 LID 기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LID 기법의 입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 불투수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LID 기술 요소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불투수면적이 많고 녹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공원에는 LID 기법 적용을 검토해 볼 만하다. 따라서, 공원용지의 빗물관리 목표량 설정은 공원의 유형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목표량을 수립하여야 한다.발생원별 빗물처리과정은 도시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