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소하천 주변의 제내지 구역은 도시계획상 해당 구역의 시가지 정비의 동향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정비에 관계하는 계획의 수립시점부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조정일 필요로 한다. 소하천 주변 제내지의 시설물 배치 및 도시계획상 용도배치는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홍수위험성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 침수방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대상지역의 침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개발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석 및 위험도를 참조할 수 있다. (2) 침수예상지역의 위험도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위험성 극히 높음", "위험성 높음", "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1. 소하천 환경계획의 기본사항 소하천 환경계획은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립되며, 특히 소하천의 경우 유지유량의 확보 및 수질개선, 하천변 개선사업이 중요하다. 소하천 사업이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 치수기능 확보와 더불어 하천생태 보전 및 복원, 친수기능 강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된 이른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개념의 적극 도입이 바람직하다. 소하천 환경계획은 하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공간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되, 특히 유지유량의 확보와 수질개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하천 환경계획은 소하천의 수량 및 수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구상, 하천시설물 관리, 그리고 소하천 환경개선사업 실시..
소하천 환경계획 일반 1. 소하천환경의 정의 소하천 환경은 물과 주변 공간과의 통합체인 소하천 그 자체로서 수량, 수질 공간과 및 등으로 구성된 자연적 및 인위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하천환경기능은 이수·치수 기능과 함께 199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소하천관리에 잇어서도 기존의 이수와 치수를 위한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도 요구된다. 2. 소하천과 하천환경 소하천은 그 규모면에서 중·대하천과 달리 대부분 지역사회를 관류하거나 바로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 관리는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치수·환경적 관점의 기능이 많이 요청된다. 따라서 소하천 관리는 지역사회의 마을..
소하천 친수계획 1. 기본구상 소하천공간을 포함한 소하천주변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소하천 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하천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정한다. (1) 소하천공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소하천공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은 그 주변 지역의 특성과 소하천의 특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구역별 관리의 기본방침 소하천의 정비에서는 소하천이 합류하는 하천 등 주변 환경에서의 소하천이 차지하는 영역을 감안하여 그 관리방침을 설정한다. 2. 기본방향 친수성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한 소하천공간과 보전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 적절한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시 구역 구분은 주..
소하천 용수확보 방안 소하천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수공급원이 되는 것이 매우 드물며 주로 유지유량을 대상으로 용수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용수확보 방안을 분류하면 직접확보 방안과 간접확보 방안으로 나눌수 있다. 직접확보 방안은 하천수의 저장, 취수 및 조절, 하수처리 방류수 활용, 타 유역에서의 공급, 기타 지하수 용출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간접확보 방안은 유역관리,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물 절약,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의 수요를 저감시키거나 하천유량을 간접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있다. 용수확보 방안 중 소하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수원의 개발은 소하천 상류지점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는 저수시..
일반적으로 하천법을 따르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은 갈수시에도 소하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의 주요지점에서 필요한 유량을 설정하고, 장래 하천유역 개발과 사회경제 발달에 따른 용수수요 예측과 공급, 그리고 수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확한 개발수량의 산정을 목표로 한다. 이때 용수수요량은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나누어진다. 소하천의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직접적인 취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업용수와 관련된 경우에도 독립적인 용수공급계통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하천 계획에서의 용수수요 예측은 해당 소하천 특성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유지유량의 추정을 의미한다. 소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이란 갈수..
비구조적 대책은 소하천 부지 외측의 홍수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홍수보험, 대피계획, 이주,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구조적 대책의 적용은 소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규제 등을 이용한 재해예방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터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구조적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홍수터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홍수터 관리 계획은 다음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범람 가능성 평가 및 침수예상지역 결정 수문수리와 기타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홍수터 관리 기준 설정 설정된 규정에 따라 홍수터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 침수 예상지역에서 고려 가능한 비구조적대책은 도시..
소하천 구조적 내수배제 대책 내수침수 피해는 본류하천의 외수위가 높아지면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말한다. 소하천은 외수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면서도 특정지역에서는 내수배제를 담당하는 간선수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내수침수 피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고지배수로,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내 저지대가 내수피해를 입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조적 대책을 고지배수로 또는 고지수로 이다. 소하천 유역의 상류부는 지대가 높아 별도의 수로를 설치하면 자연방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고지배수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입지특성상 농경지를 통과..
소하천에서 홍수위험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① 확폭, ② 축제, ③ 준설 등 하도정비, ④ 신설소하천, ⑤ 홍수조절 및 저류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천을 위한 저류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확폭을 계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 하폭이 계획하폭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계획하폭만큼의 부지를 소하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한 규모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고자 할 경우 수리계산을 통해 대상하도의 통수능력을 검토해서 목적으로 하는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하천 부지를 넓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조적 대책 중에서 축제는 기존 상태에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이 경우 하도의 홍수소통공간이 ..
홍수위험 관리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대책은 주로 구조적 대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대책은 하천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하천 자체의 치수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로 소하천개수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역치수기능을 관리하는 것은 유역의 저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출발생을 억제하거나 지체시키는 유역관리와 소하천 주변 홍수터에 수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을 유도하여 피해경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설계홍수량은 해당 소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목표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설계홍수량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는 홍수(초과홍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초과홍수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를 예측..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계획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소하천은 규모가 작아 홍수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구조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홍수로부터 소하천 주변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소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홍수터 지역의 재해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들은 소하천 수계 전체..
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세부항목 1 2 3 4 5 배점 가중치 재해 발생 위험성 불량시설 개소수 1개소 미만 1 ~ 10 개소 10 ~ 20개소 20 ~ 30개소 30개소 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0 ~ 1회 1 ~ 3회 3 ~ 5회 5회 이상 10%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없음 0 ~ 0.5억 0.5 ~ 5억 5 ~ 50억 50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피해 10% 사업지구 현황 유역면적(㎢) 1.0 미만 1.0 ~ 2.0 2.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