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률강우량 산정방법은 지역빈도해석 방법을 권장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은 GEV 분포형으로 한다. (2) 도서·해안 등 지역빈도해석 수행 및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점빈도해석을 통해 확률강우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점빈도해석의 최적 확률분포형은 Gumbel 분포형으로 한다. (3) 임의의 지속기간에 해당하는 확률강우량은 강우강도식을 작성하여 산정하며, 상관계수가 높은 General형이나 전대수 다항식형을 채택한다. 1. 확률강우량 산정 지점빈도해석 확률강우량 산정 확률분포함수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으로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적용한 후, 확률가중모멘트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현기간이 커지면서 모멘트법 및 최우도법보다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
(1) 강우량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및 유관기관(기상청,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WAMI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지점 번호를 사용하여 구축한다. (2) 보통의 자료특성을 벗어난 기록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치 대상을 확인하여 검·보정한다. 지속기간별 연최대강우량을 구축하고, 임의시간 강우량 자료로 변환한다. 강우관측소 선정 해당 유역과의 거리, 시우량 관측년수, 관측소의 밀도 및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우관측소를 선정한다. 기상청(AWS 포함), 환경부(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우량관측소 관할기관 등이 있으며 실시간 우량자료 및 관측소 제원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홍수량 산정방법은 크게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관계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한다. 홍수량 산정방법은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과 강우-유출관계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계측유역의 실측 연최대치계열의 홍수량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거나, 향후 축적될 경우 홍수량 산정 시 홍수량 직접빈도해석 결과와 강우-유출 관계 모형, 기왕 홍수자료, 홍수흔적, 경험공식 등을 비교·검토하여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홍수량 빈도해석에 의한 방법은 홍수량 자료가 충분히 계측된 유역에 대하여 연최대홍수량 자료 계열을 작성 후 홍수빈도분석에 의해 확률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홍수량이 미계측된 유역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수량 계측유역에 대한 홍수빈도 분석결과와 계측유역의 지형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
사면의 종단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으로 구분하고, 조사방법은 전반적인 사면형상을 파악하여 목측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사면형태를 조사한다.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상승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는 사면 평형사면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하게 고른 사면 하강사면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점점 급해지는 사면 복합사면 상승, 하강, 평형비탈면 중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사면 - 복합사면은 강우가 집수되고 용출될수 있는 변각점이 단일 사면형보다 많고, 사면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토사유출량이 많아 산지재해 위험성이 가장 높음 - 하강사면은 강우의 집수가 용이한 사면형으로 붕괴위험 등 산지재해 위험성이 상대적..
1. 기초 공간 분석 유역 단위를 선발·추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과 수치지형도를 분석하여 계류를 중심으로 능선간의 연결로 유역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함 지리정보체계(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역분석은 주로 ArcGIS, Qgis, Global Mapper 등 다양한 유·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 기초 공간 분석을 위한 면적범위는 사업계획부지 반경 1Km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1) 불규칙삼각망(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 생성 불규칙 삼각망 자료는 수치 지면 자료를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구성 및 제작한 3차원 자료를 말하며, TIN을 활용하여 특정 지점에서 고..
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
1. 기본방향 1) 시행계획은 저감대책을 토대로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 재원확봐,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등의 순으로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투자우선순위 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산정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 사업효과,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시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및 다른 계획 등의 시행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비,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및 연차별 예산 배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예산 중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 기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수록하고, 저감대책 현황도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수록한다. 2)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도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가 금회 계획 위험지구에서 조정된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3) 기존 시·군 및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중에서 금회 위험지구로 선정된 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수립 현황을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기존 도 위험지구로서 선정된 예비후보지를 종합하여,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후 피해 재발 여부,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조정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존 위험지구 등급 조정 현황 연번 자연재해 유..
1.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은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3) 저감대책 조정 내용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명, 다른 계획의 명칭, 조정 전·후의 저감대책, 조정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기본..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기타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대설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